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849 선고일 2019.02.11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17.4.27.에 이르러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9. 설립되어 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6.18.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서[1차년도(2015년 6월~2015.12.31)에 OOO원을, 2차년도(2016.1.1.~2016.12.31.)에 OOO원을 각 분할지급하기로 함, 이하 “2015.6.18.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동 계약서에 따라 2015.7.10. 및 2015.7.31. 양도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리납부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6.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잔금 OOO원에 대하여 2017.4.27. 양도법인과 2017.6.30. 및 2017.12.31. 각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2017.4.27.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7.6.30. 양도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면서 양도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7.8.21. 쟁점사업권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법인은 2017.12.4.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7.12.13. 쟁점사업권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7.12.20.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설령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8.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권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2017.12.20.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 양수에 대하여 2015년에 양도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리납부한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쟁점사업권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기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2015.6.18.자 계약서상 잔금지급기한인 2016년말까지 잔액 OOO원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6.6.30.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잔액 OOO원의 지급기한을 2017.6.30.까지 확정하기로 상호합의하고 합의서(이하 “2016.6.3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2017.4.27. 잔액 OOO원에 대하여 2017.6.30.과 2017.12.31. 각 OOO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017.4.27.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2017.6.30.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양도법인의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성격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한 결과,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권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이러한 사업의 양수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04.7.8. 선고 2003누2210 판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별 판단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보면, 양도법인은 본점 소재지 사업장에서 OOO 사업뿐만 아니라 OOO 관련사업, OOO 관련사업 및 특수사업부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같이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양도법인의 조직도를 보더라도 본점 소재지에 관리부, 정보통신사업부, 특수사업부, 기술연구소, 품질관리부서 등을 두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문별로 물적․인적시설 구분이 되지 않으며, 단순히 계약서에 이관자산 및 인력만 인위적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① 2015.6.18.자 계약서상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표기한 점, ② 청구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점, ③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에 대하여 보면, ① 2015.6.18.자 계약서상 사업 양수도로 표기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한 문제이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닌 점, ② 대리납부 및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7.12.31. 양도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판단하였다가, 이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기간동안 양사의 회계 담당자가 전부 교체된 상황에서 마지막 잔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OOO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거래의 성격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점, ③ 무엇보다도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권 거래의 성격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설령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권은 2015.6.18. 최초체결일 현재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로부터 2016.12.31.까지 2회로 나누어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2016.6.30.자 합의서를 통해 잔금 OOO원의 지급시기를 2017년 상반기에 다시 정하기로 하였고, 동 합의서에 따라 2017.4.27. 잔금 OOO원의 지급시기를 2017.6.30.(OOO원 지급) 및 2017.12.31.(OOO원 지급)으로 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에 따르면, 장기할부매매거래와 동일한 공급시기가 적용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 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지급시기 도래 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공급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당시 2016.6.30.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동 합의서는 지급기한연장에 대한 합의서이고, 구체적인 지급기한은 2017.4.24.자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2017.4.24.자 합의서만 제출한 것이므로 2016.6.30.자 합의서를 인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2차년도 공급시기(2016.12.31.)전인 2016.6.30. 대가의 지급시기를 2017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7.4.27.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 2017.6.30.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권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같은 장소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로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고, 한편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법령에서 가리키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작성한 2015.6.18.자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OOO 관련 사업, 특수사업부의 사업을 제외한 OOO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 판매권, 제작권 등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권리 일체, 관리자 및 개발인력 승계, 생산설비를 포함한 유․무형자산을 양수도 대상 자산으로 규정하여 OOO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모두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스스로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양도법인의 사업 중 쟁점사업권만을 구분하여 양도가 가능하였고, 양수도계약상 유․무형자산, 영업권, 고용관계, 인허가, 지적재산 등 OOO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립되어 양수도 계약 이후 OOO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OOO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설령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 그리고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15.6.18.자 계약서를 보면 양수도대금은 OOO원이며, 1차연도인 201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차연도인 2016년 1월부터 12월 31일 사이에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으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초과하므로 쟁점사업권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2차연도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16.12.31.이다. 청구법인은 양수한 OOO 사업부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계약당사자간 지급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2016.6.30.자 합의서는 당초 경정청구시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2017.4.27.자 합의서는 2차연도 대금 지급시기인 2016.12.31. 이후에 계약된 것으로 당초 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미지급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단순 합의로 판단된다. 따라서, 2차연도 쟁점사업권의 공급시기는 2016.12.31.인바, 2017.6.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권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법인에게 2015.7.10. OOO원을, 2015.7.31. OOO원을 각 지급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리납부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2016.6.30.자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합의서는 당초 경정청구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되었다. OOO OOO (마) 청구법인은 2017.4.27.자 합의서에 따라 2017.6.30. 양도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한 후,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7.8.21.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양도법인은 2017.12.4.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7.12.14. 쟁점사업권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2.20. 수정신고․납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업권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2015.6.18.자 계약서에 의한 2차년도 지급시기가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동 합의 기간을 경과한 2017.6.30.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이에 대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늦어도 2016.12.31. 이전까지는 잔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어야 함에도 2017.4.27.에서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2016.6.30.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2017.4.27.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17.4.27.자 합의서에는 2016.6.30.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잔금 지급시기를 구체화하였다는 등 2016.6.30.자 합의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합의서가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 보아 동 합의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