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848 선고일 2019.03.26

거래처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동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년 제1기 중 OOO과 OOO으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고철 매입세금계산서(총 9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등은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과 OOO을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7.OO.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명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국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 (가) OOO과의 거래

1.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 명함, 주민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통장(구리전용계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과 1회만 거래하였기 때문에 직접 사업장이나 야적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폐동이 운송되어 왔고, 구리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제3자가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나) OOO과의 거래

1.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할 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야적장을 방문하였고, 야적장에서 집계차가 폐동을 상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폐동을 운송받았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계근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구리전용계좌로 폐동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가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은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계좌 등은 일반적인 사업자들도 거래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거래내역 역시 위장거래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에 있어서도 자료상업체들이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내역을 맞춰놓는게 일반화되어 있으며, 동 증빙들을 보면 Fax 수신일이 2017.2.OO.로 되어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물품을 인수한 후 형식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사무실 공간이 22.84㎡(7평)에 불과하므로, 가공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상, 당연히 하치장을 확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③ 조사시 제출한 OOO의 계량표에는 계량일자가 2017.2.OO.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번호가 OOO, 총중량 OOOkg, 공차중량 OOOkg, 인수량 OOOkg, 단가 OOO원, 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량대장에는 거래일자가 2017.2.OO.이며 차량번호가 OOO, 총중량 OOOkg, 공차중량 OOOkg, 인수량 OOOkg, 단가 OOO원, 거래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하고, 사진은 청구법인에서 하차할 때 촬영한 것일 뿐이고, 거래처에서 상차할 때의 사진은 없으므로 실제 물품이 OOO에서 상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CCTV과 계근대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중량과 거래일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4.5t 카고트럭에 적재된 폐동 OOt이 실제 매입중량이 맞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조금만 확인을 하였어도 실제 사업자인지, 실제 거래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업자등록증, 명함, 거래계좌 등은 일반적인 사업자들도 거래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거래내역 역시 자료상업체들이 과세관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내역을 맞춰놓는게 일반화되어 있으며, ② 하치장(OOO)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나, 조사시 제출한 하치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Fax로 받은 날짜는 거래가 이미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7.6.27.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신OOO은 하치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도 아니고(OOO의 하치장을 전대해 준 신OOO과 동일인물로 추정됨) 보증금, 월세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폐동을 운송한 화물차량(OOO)이 OOO에서 물건을 운송한 차량과 동일함에도 의심한 바 없고, 보통 스크랩 전문운송 화물차는 적재함을 높인 일명 방통차이거나 집게차인데, 동 차량은 일반 카고트럭에 임시 나무합판을 적재함에 덧댄 차량이고, 하치장을 방문했을 때 계근대만 있을뿐 집게시설이 없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어떻게 스크랩들을 상하차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텐데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④ 구리 스크랩 등 고철업종은 과거 수많은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로 인하여 업종 성격상 해당 거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업종종사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법인 대표 이OOO가 구리 스크랩 품목을 취급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도 기존 거래처에서는 수율이 맞는 동스크랩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물량확보를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주위 여러군데에서 자금을 빌린 경험이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OOO 2017.4.OO. 개업, 2017.4.OO. 첫거래)가 큰 규모의 동스크랩 물량을 유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고, 수출업을 함에 있어 납품일자를 맞추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으로 안정적인 매입처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량의 상급 폐동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추가로 상급폐동인 A동을 납품할 수 있는 다른 매입처를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방통차 한두대 분량밖에 안되는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 OOO의 하치장을 보고도, OOO을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납품처로 판단하고 업계의 관행이었던 매입처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⑤ 사진은 청구법인에서 하차할 때 촬영한 것이므로 실제 물품이 OOO에서 상차되었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하고, 계량표를 보면 물건을 하차하고 화물차의 중량을 측정한 공차중량이 대부분 8t 내외이나 2017.6.OO. 계량표에는 동일 화물차량임에도 공차중량이 OOk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계량표도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에 있어 주고받는 기본적인 자료만으로도 실제 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나 오히려 의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확인한 내역은 하나도 없이 사진만 찍어온 것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2.OO. OOO로부터 OOO원의 고철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2017.4.OO.~2017.6.OO. 기간에 OOO으로부터 고철 매입세금계산서 8매(총 OOO원)를 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조사4국)과 OOO지방국세청(조사1국)은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OOO과 OOO을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정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6.12. OO.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개시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OOO에 소재한 사무실은 7평에 불과하고, OOO에 소재한 하치장(임차인 신OOO으로부터 전대하였다고 함)에는 OOO이라는 상호로 플랜카드와 간판 등이 걸려 있으나 개별화물 트럭이 폐동을 싣고 내방한 후 하차나 계근 없이 잠시 머무르다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금융거래 확인결과, OOO는 최초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2017.2. OO.부터 2017.3. OO.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39일 동안 총 137건 OOO원을 매일 5~11회에 걸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물량이 매입 상대방에서 매출 상대방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하치장의 계근대는 화물차량 없이도 수동으로 계근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정OOO는 물량을 건물 철거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분류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매출처의 계량사진상으로는 대부분 피복이 벗거져 있거나 겉이 깨끗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도 OOO 등 20개에 이르는 등 OOO이 거래처에 공급한 고철과 비철을 OOO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 OOO은 2017.4. OO.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개시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OOO)에는 책상과 프린터 외에는 사업관련 시설이 전혀 없고, 2017년 제2기에는 전기사용량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영업장소(OOO)에는 동종 업체인 OOO(대표 신OOO, 2017.7. OO. 개업)이 영업 중에 있으며, OOO은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컴퓨터, 전산 계근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OOO에 입금되면, OOO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수법으로 거래하였으며, OOO이 실제 물량을 매입한 증빙은 전혀 없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공급한 것은 OOO과 OOO이 아닌 미등록업체라고 판단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방문당시, 고철,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적재해 놓은 상태였고, 사업장 시설로는 4.5t 트럭 2대와 계근대, 컴퓨터, CCTV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장 건물 안에서 직원들이 고철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등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표자 이OOO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면서 재활용폐자원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OOO이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인수받아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다) OOO과 거래에 대하여, 대표 이OOO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는지 진술하지 못하였고, 계량표와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또한,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가 좋은 폐동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재활용폐자원업을 운영해 왔던 대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하치장 주소지가 다르며, 해당 물품을 운송한 차량(OOO)이 집게차가 아니므로 해당 물품을 적재하려면 하치장에 집게시설이 있거나 OOO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가 있어야 함에도, 하치장에는 집게시설이 없으므로 OOO에서 적재한 폐동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OOO는 OOO이 직접 찾아와서 거래하게 되었고, OOO의 하치장을 방문하여 작업하는 것을 봤고 OOO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했을 때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진은 물품이 청구법인에 도착하여 하역하는 것을 촬영한 것일 뿐, OOO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하는 것을 찍은 것은 아니므로 실제 누구의 사업장에서 물품이 적재되어 이동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현장확인시 하치장으로 운송차량이 들어왔다가 계근작업이나 하차작업 없이 다시 그대로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바) 구리 스크랩 도매업은 업종 성격상 거래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업종종사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법인 대표 이OOO는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업자가 큰 규모의 동스크랩 물량을 유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OOO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멀리 떨저여 있음에도 동일한 차량(OOO)으로 물품이 운송되어 오고, 해당 차량이 집게차량이 아니고 해당 거래처의 사업장에 집게시설이 없음에도 집게차량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에 상응하는 고철대금 입금내역, OOO과 OOO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운송업자가 OOO 등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입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구리전용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폐동은 개별화물사업자인 조OOO(OOO)이 OOO과 OOO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을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이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과 OOO은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제 공급자를 OOO과 OOO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동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