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30. 이OOO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6필지 토지를 OOO억 OOO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시 수수료로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중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6.4.부터 2013.5.9.까지 이OOO로부터 OOO억 OOO만원(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고, 2016.3.5.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2016.3.7. OOO천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OOO(원고)는 2016.10.11.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2016가합36911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9.7.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는바, 해당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