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매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매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된 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0년에 건축업을 하는 청구인의 매형 OOO1999년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땅이 나온 것이 있는데 땅을 사주면 빌라를 신축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땅과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2000년 5월에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땅이 나온 것이 있으니 땅을 사주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처음 빌려간 돈과 2차 투자한 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하여 신용이 안 좋은 것 같아 청구인 명의로 등촌동 토지를 계약하고, 은행대출금 OOO본인자금 OOO투자하였다. OOO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않았고, OOO회장으로 있는 OOO 대표 OOO등을 시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인이 입회하에 계약하고 임대료도 협의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으로 2000.11.7. OOO명의로 내용증명이 왔고, 이에 일일이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프고 트러블이 계속 생길 것 같아 2000.12.22. OOO합의하에 1차 건축분 차용금과 2차 건축 오피스텔 투자분을 합해 OOO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체의 권리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OOO지기로 하여 포괄적 양도를 하였고, 건축허가를 청구인 이름으로 내어 세입자들의 확인용으로 위임장과 함께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
(2) OOO토지와 건축주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대를 놓았고, OOO 명의 통장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경리직원 OOO시켜 임대료를 모두 빼어가고 빈껍데기만 남긴 채 건물준공도 안하고 세입자들을 사전 입주시켜 건축허가자인 청구인이 OOO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OOO실질적인 행위자로 기소가 되었고, 청구인은 관여도 행위자도 아니라 해서 벌과금 부과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명의자로 되어 있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부과처분을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이후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등촌동 토지는 경매로 넘어 갔고, 쟁점오피스텔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던 중 세입자들이 경매를 진행하려고 보증금으로 압류해 건축허가 받은 청구인 명의로 촉탁에 의한 강제등기가 되었다. 2000.12.22. 합의각서에 의해 실질적인 토지와 건물 주인이 OOO임에도 건축허가와 등기이전을 안한 관계로 계속된 각종 세금이 청구인 명의로 고지되었고, 결국 청구인 명의의 일산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결국 OOO오피스텔 전체 임대료를 OOO통장과 본인 명의인 OOO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입금을 하게 하여 경리직원인 OOO시켜 다 빼가고 빈껍데기만 남긴 채 방치하였고, 땅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까지 강제등기가 되어 경매가 5회 정도 진행되던 중 OOO이란 사람이 나타나 임대보증금 OOO각종 압류된 세금을 합한 OOO매입하고자 제안이 들어왔으며, 청구인은 중국에 있는 실제 주인인 OOO에게 전화해서 이미 땅은 경매로 넘어갔고 건물 또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 그렇게 처분하자고 하여 OOO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보상금조로 OOO을 받기로 최종합의가 되어 실제 건물주인인 OOO허락 하에 명목상 명의인으로 빈껍데기 건물매매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OOO것이나 건축허가자이기에 강제등기가 된 것이고, 임대료, 보증금 한 푼도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부과처분은 너무 억울하다.
(4) OOO시켜 쟁점오피스텔 임대를 놓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은 불쾌하였으나, OOO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위태하다고 하여 사업이 잘못되면 가져간 돈을 주변에서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할 것 같아 추가로 주변에서 빌려 OOO시켜 관리하던 OOO통장에 2002.6.26. OOO입금하여 주었고, OOO지시에 의해 OOO 통장에 다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1) 쟁점오피스텔은 2010.10.4. 청구인과 OOO사이의 합의서 및 같은 날 작성된 청구인과 OOO등 28명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2010.11.12. OOO등에게 등기 이전되었다가 2010.11.30. OOO에게 다시 등기 이전되었으며, 양도 당시 공부상 소유자 역시 청구인이었다.
(2)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이익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84누505, 1984.12.11.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 거래 또는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0.12.22. OOO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건축주 등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위 약정된 OOO역시 청구인이 2006.12.19. OOO를 ‘사기죄’로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1699호)한 사건에 대한 당시 수사기관의 기록 상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완공 후 OOO등과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임대인)는 청구인이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계좌 역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이다.
(5) OOO2017.11.28. OOO세무서에 단독 내방하여 “2002년 11월 해외로 출국, 2013년 7월에 입국하여 경매 후 토지 및 건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출국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출입국내역 조회결과 OOO실제 2002.11.3. 출국하여 2013.7.1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6) 2003.12.15. 등촌동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OOO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근저당채권자 주식회사 OOO신청한 임의경매 역시 그 근저당채무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오피스텔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 건물과 관련한 각종 채무를 OOO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채무는 모두 청구인이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공급 거래가 OOO의사에 따라 양도 또는 거래조건이 결정되었다거나 그 이익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오피스텔 사용ㆍ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OOO외 27명 중 1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확인과정에서 OOO외 27명이 쟁점오피스텔을 2010.11.12. 매매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OOO취득하여 2010.11.30. 매매에 의해 OOO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3.8.13.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OOO세무서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2000.12.22. OOO등에 양도하였다는 합의각서, 고소장, 건축법위반죄 무혐의 사실, OOO실소유자 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 사업자는 OOO판단하고, 2014.2.10. OOO주소지 관할서인 OOO세무서로 과세자료를 이송하였다.
3. OOO세무서로 이송된 과세자료는 OOO주소지 변동으로 2017.4.20.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 자료가 이송되었고, OOO세무서에서는 OOO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
4. OOO세무서는 사인간의 합의각서, 고소장, OOO실사업자 확인서가 쟁점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일인 2010.11.12. 전에 작성된 점 등만으로는 OOO실제 사업자임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2010.10.4. OOO외 27인과의 매매계약서, OOO과의 합의서 등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로 나오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세무서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7.4.21. OOO세무서로 과세자료를 재이송하였다.
5. OOO세무서에서는 2017.12.13. 청구인을 쟁점오피스텔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무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및 OOO총사업내역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 OOO총사업내역 (다) 쟁점오피스텔(2000.7.8.∼2004.1.9.)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사건일자별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작성한 합의각서(2000.12.22.) (나) OOO대한 ‘고소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정율이 50% 진행된 상태에서 OOO쟁점오피스텔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다고 하였으나 OOO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고소당하였고, 2013.8.26. 검찰에서는 양당사자가 동업관계이고 해당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참고1] 청구인이 OOO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결정(2013.8.20.) (다) OOO작성한 확인서는 모두 3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7.7. 작성
2. 2017.11.28. 작성
3. 2018.5.8. 작성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2002.1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3.4. 입국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10.10.4. 청구인과 OOO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합의서
(3) 쟁점오피스텔 및 등촌동 토지의 권리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을 보면, 2010.11.12. OOO외 27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11.30. OOO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참고2] 쟁점오피스텔(건물부분) 권리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2000.5.22. 및 2000.6.30. 등촌동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2002.9.5. 등촌동 토지를 가압류하였으며, 2002.12.1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참고3] 등촌동 토지OOO권리변동내역 [참고4] 등촌동 토지OOO권리변동내역 (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명시하여 날인하였으며, 대리계약은 전체 임대차계약 30건 중 9건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실제 입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표> 쟁점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입금 내역 (단위: 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6.23. 등촌동 토지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2010.10.4. OOO매매합의서를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고 확인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OOO등 28명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2010.11.12.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 OOO등 28명에게 등기 이전된 점, 청구인은 2000.12.22. OOO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둘 사이를 동업관계라고 보았고,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양도대금 OOO도 실제 수수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명시하여 날인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계좌 중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도 포함되어 있는 점, OOO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7월에는 본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11.28.에는 “2002년 11월 해외로 출국하여 2013년 7월에 입국하여 경매 후 토지 및 건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5.8.에는 본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넘겨받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2003.12.15. 등촌동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신청하였고, 당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신청한 임의경매도 근저당채무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