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1.12. 한 <표1> 기재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각 납부통지, 2018.1.15. 한 <표2> 기재의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각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2018.2.9. 한 <표3> 기재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각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여(대법원 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수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은 각자에게 개별적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히, 최근 법원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얼마의 세액을 청구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만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송달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그 1인이 납세의 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에게 이를 통지해 주느냐의 여부 또는 언제 통지해 주느냐에 따라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은 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기회를 상실하거나 또는 제한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뿐 아니라 이와 달리 볼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지나치게 장기간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제척기간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인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도 부과처분을 통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45301 판결 등 참조). 이 건 통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위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18.1.12. 및 2018.2.9. 각 납세고지서의 발송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과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확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가 2009년~2011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에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사실이 없으며, 2018.1.15.자 연대납세의무통지서상 OOO의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건 처분의 기재금액 외에 이 건 통지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통지서상 기재금액 전체를 부담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분할에 따라 법인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국세 채무관계가 연속된다는 것이다. 당초 별도로 존재하던 두 개의 독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존속하다가 물적분할된 경우 중 합병 이전에 독립적으로 존속하던 사업체들은 상호 독립되어 있었고, 합병 이후 몇 달 만에 분할되어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합병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에서 2008.4.23. 합병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분할 이후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문언에 대한 문리해석에 비추어 보아도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분할되는 법인 즉, ‘OOO’에 대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쟁점법인과 독립되어 완전한 별도 사업체로 존재하던 OOO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 분할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분할신설법인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감면액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속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승계될 뿐 아니라 감면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 감면액 승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상 요건 판단시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재법인 46014-84, 2002.4.24., 재재산-715, 2005.7.8. 등 참조), 이 건과 같이 합병 수개월 후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액 승계규정은 ‘분할 전 법인’을 기준으로 할 뿐 ‘합병 이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 등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위 감면액 승계규정은 분할이 되어도 법인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연대납세의무 규정과 동전의 이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합병 이전의 연속성이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OOO의 2008.9.11.자 분할종료보고서 중 “5.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분 또는 재산의 귀속에 따라 귀속주체에 부담시킨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OOO의 2008.6.18.자 공시(분할결정)에는 분할계획서상 ‘설립되는 회사(청구법인)’의 부채는 분할 대상부문(콘택트렌즈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채임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 결국 콘택트렌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 2008.9.11. 분할 또는 2008.4.23. 합병 이전에 USB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체납)하였던 국세에 대하여 아무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90조의9 제2항에도 명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5개월 만에 합병되었고 합병 전후, 분할 전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어 자금 및 사업상 모든 권리관계의 혼용이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구분 경리를 통하여 별도로 경영되었고, 사업장도 합병과 분할 전후 줄곧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 생산, 영업 등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합병기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엄밀히 구분된 사업주체와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분할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심지어 2008사업연도 법인세로 추정되는 전자고지번호 “OOO”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어떠한 이유로 2008.4.22.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 성립되어 분할일 이후 도래되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합병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 OOO원 부분은 부과처분(고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무릇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혹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결정 등으로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 혹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 나아가 이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을 내리지 아니한 채 조세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조세법률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2018.1.12. 수령한 쟁점①고지서상 처분금액은 OOO원이고, 2018.2.9. 수령한 쟁점②고지서상 처분금액은 OOO원인데,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하여 위 금액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어떤 세목인지, 어떤 과세기간인지, 본세와 가산세는 얼마인지, 가산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그 중 2018.1.12. 및 2018.2.9. 수령한 고지서상 처분금액을 초과하는 OOO은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이 건 부과처분의 귀속은 2005~2008년으로 각 납세의무성립일은 2005.12.31.~2008.6.30.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2018년 현재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며, 무엇보다도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어서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원인의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이 건 처분의 각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모두 그로부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8.1.12. 및 2018.2.9.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모두 위법․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이 건 처분 중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4건)은 그 기산일(2006.4.1. 및 2007.4.1.)로부터도 10년이 경과한 2018.2.9.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이 위법․무효임은 명백하며 청구법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게 한 당초 처분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2014년, 2016년 및 2017년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려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처분별로 그 사유가 무엇이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관련)”라는 문구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한 처분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통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무의 확정절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통지에 따른 고지서 중 일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송달 주소지는 OOO 귀하로, 세액 산출근거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 제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자료상)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면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기내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가산세 산출근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는 상호, 사업장(주소),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로서 지정통지된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OOO의 것으로서 합병일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으로 쟁점법인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며 구분경리하였기에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3조 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08.4.23.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최종 ㈜OOO으로 변경하여 원납세자가 되었으며, 2008.9.10.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OOO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합병법인인 쟁점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위 국세는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만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에 대한 귀속연도가 2005년~2008년,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5.12.31.~2008.6.30.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원칙적인 기간인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부과처분의 통지는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 45301 판결 참조)하였으나, 본 판결은 공유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결(대법원 1998.9.4. 선고 96다31697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을 둔 경우는 해당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개별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즉,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7항은 공유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세의무자로서 각각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분할에 따른 납세의무는 개별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이 분할할 때 비로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분할시점을 특정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은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제5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각각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의 분할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적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분할법인에 대한 징수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체납법인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조세일실과 조세회피의 의도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은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대납세의무 중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상 부종적 납세의무로 징수권에 해당하므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면 족하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 납부통지를 하면 되는 것(징세 46101-1857, 1997.7.30.,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고, OOO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이행지체(납부기한 경과)가 발생함에 따라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납부이행을 촉구하는 징수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부과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에게 부과처분한 국세는 대부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범칙조사 및 고발로 부과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세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서를 함께 송달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①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1) 처분청은 OOO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 등의 체납액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국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당초 원납세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한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공문OOO을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취소 검토서(2018년 4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고지서의 기재내용 및 송달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고지서의 실제 우편 수령지는 ‘OOO’로 하면서도 쟁점고지서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상 사업장 주소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8.1.10. 쟁점①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12. 송달받았고, 처분청이 2018.2.7. 쟁점②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2018.2.9.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고지서상 고지일자는 2009.6.1.(7건), 2009.12.1.(3건), 2010.4.1.(1건), 2010.1.1.(1건) 및 2011.2.1.(1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납부기한은 2009.6.30.(7건), 2009.12.31.(3건), 2010.4.30.(1건), 2010.1.31.(1건) 및 2011.2.28.(1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고지서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자료상)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면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 공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 등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고지서로 한국은행 또는 ATM기기에서 계좌이체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 산출근거’에는 가산세 구분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이, 대상금액에 OOO원이, 세율에 2%가, 세액에 OOO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8.1.15. 쟁점법인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이는 쟁점①고지서와 관련된 것이고, 쟁점②고지서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3)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원납세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쟁점고지서로는 원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이행할 수 없으며,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통지공문은 납세고지서가 아닐 뿐 아니라 본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납세의무 지정금액에서도 귀속연도별 금액만 파악될 뿐 구체적인 과세근거, 세목 및 과세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국세청 내부지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5항을 근거로 당초 원납세자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쟁점고지서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통지공문과 함께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원납세자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쟁점고지서를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통지공문과 함께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6.9.9. 선고 2016두45301 판결 등 참조)인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 원납세자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것을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송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납부할 체납세액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고지서로는 납부 자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8.1.12. 쟁점①고지서를 송달하고 3일 후인 2018.1.15.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의 체납액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공문을 통지하는 한편, 2018.2.9. 쟁점②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공문은 통지한 사실이 없는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