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12.5. 취득하여 2014.8.29. 양도하였고,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신고서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OOO 조합원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2.5.2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2. 농지경작 현황”란에 청구인이 전 9필지 14,376.07㎡, 답 2필지 2,568㎡ 합계 11필지 16,944.07㎡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6필지 13,447.0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상에 “두류”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10.10.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28. 577좌(납입출자금액 OOO원)를 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0년 이후 연도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다)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및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쟁점소재지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의 거주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등 3명이 쟁점농지 취득일(1977.12.5.)부터 양도일(2014.8.29.)까지 밭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 2018.3.21.자 ‘농지 경작 사실 증명원’, 인근 거주 주민 OOO과 OOO(사업장 주소: 쟁점주지) OOO의 ‘사실증명원’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인간 경작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추가로 쟁점농지 인근 2명의 ‘경작사실 증명서’, 모종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는 OOO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OOO부모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축산과 농사일을 하면서 자라난 태생 농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농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축산과 농사일을 해온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때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배우자 주소지가 OOO에 등록되어 있어 가족과 떨어져 농사일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현재도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농사 외에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배우자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의 경우 OOO 소재에서 1992년 OOO(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광산업을 같이 해 보자는 지인의 꾀임으로 잠시 동업자로 이름을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언제 폐업등록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과 관련하여 차남을 희귀병으로 잃고 장남도 해외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진료와 관찰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해외 체류 기간 외에는 국내에 계속 농사일에 종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의 항공사진상 주택 없이 비닐하우스로 청구인이 이에 거주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현지 답사 당시 거주에 필요한 생활 가재도구 등을 갖추어져 있는 주거공간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 대리인은 2018.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내 7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한동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이 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이라며, 사진 6매를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96년 4월부터 쟁점주소지에서 OOO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OOO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소지상 등기된 건물이 없고,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간이 시설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