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795 선고일 2018.12.19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12.5. OOO 226-15 전 1,6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8.29.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입력하지 않은 채 8년 자경감면 여부 등에 대한 신고서 검토 없이 2014.11.19. 조기경정자료 생성 후 같은 날 처리완료 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적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74년 4월부터 OOO 농장에 거주하면서 농사일과 목장일을 하다가, 1977년 쟁점농지 취득 이후에는 줄곧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2010.4.28. OOO에 출좌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증명서, OOO 소재 OOO 사업자가 청구인이 고추, 고구마 등 모종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증명원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5.8. OOO세무서에 주전공인 원예를 살려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차남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여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애플망고 시험재배 및 소나무 분재 등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여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4년부터 OOO 소재 농장에 거주하면서 농사일과 목장일을 하다가 1977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바, 이는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OOO에 11년 2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배우자는 줄곧 OOO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으나, 차남이 1995.12.18. 희귀병으로 사망한 이후 장남과 함께 해외에 거주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만 OOO에 비닐하우스 1동에서 원예(애플망고 시험재배)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7중2871, 2017.8.24.)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자경의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이력을 살펴보면 1984년 결혼 후 청구인의 주소는 OOO 등 단기간 내에 변경되었으나 배우자의 주소는 2009년까지 계속하여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2년부터 1996년까지 OOO 소재에서 사업한 이력이 확인되고 당시 배우자의 주소지는 청구인 소유의 OOO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출국 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내체류기간이 100일 이하인 연도가 15년이나 되는 등 계속성이 요구되는 농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9년 8월 이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번은 청구인 소유 토지로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로 확인되며, 주택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 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9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12.5. 취득하여 2014.8.29. 양도하였고,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신고서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OOO 조합원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2.5.2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2. 농지경작 현황”란에 청구인이 전 9필지 14,376.07㎡, 답 2필지 2,568㎡ 합계 11필지 16,944.07㎡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6필지 13,447.07㎡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상에 “두류”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10.10.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28. 577좌(납입출자금액 OOO원)를 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0년 이후 연도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다)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 및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쟁점소재지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의 거주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등 3명이 쟁점농지 취득일(1977.12.5.)부터 양도일(2014.8.29.)까지 밭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 2018.3.21.자 ‘농지 경작 사실 증명원’, 인근 거주 주민 OOO과 OOO(사업장 주소: 쟁점주지) OOO의 ‘사실증명원’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인간 경작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추가로 쟁점농지 인근 2명의 ‘경작사실 증명서’, 모종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는 OOO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OOO부모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축산과 농사일을 하면서 자라난 태생 농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농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축산과 농사일을 해온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특별한 직업이 없을 때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배우자 주소지가 OOO에 등록되어 있어 가족과 떨어져 농사일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현재도 배우자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농사 외에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배우자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의 경우 OOO 소재에서 1992년 OOO(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광산업을 같이 해 보자는 지인의 꾀임으로 잠시 동업자로 이름을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언제 폐업등록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과 관련하여 차남을 희귀병으로 잃고 장남도 해외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진료와 관찰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해외 체류 기간 외에는 국내에 계속 농사일에 종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의 항공사진상 주택 없이 비닐하우스로 청구인이 이에 거주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현지 답사 당시 거주에 필요한 생활 가재도구 등을 갖추어져 있는 주거공간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 대리인은 2018.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내 7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한동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이 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이라며, 사진 6매를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96년 4월부터 쟁점주소지에서 OOO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OOO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소지상 등기된 건물이 없고,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간이 시설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자경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