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등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분을 포함하여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등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과오납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자 납부특레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463,624,911원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한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과오납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실시간 정산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실제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조특법 제106저의 9 제2항 및 제3항에서 스크랩등에 관하여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매입자는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단순한 담세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환급청구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추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가산한 것이 아니라 감액한 매출세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미 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처들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은 지정금융회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출세액이 많아 그 범위 안에서 실시간으로 청구법인에게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볼수 없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상 스크랩등 거래계좌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관리 계정이 있으며, 이는 임의로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처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스크랩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처가 입금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스크랩등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입금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한도내에서 청구법인의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즉시 환급되는 구조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에게 이미 환급되었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가산세만 고지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추가로 고지한 사실도 없다.
(2) 조특법 제106조의 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042,412천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특벚 제106조의 9에 따라 거래대금을 매입처들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자납부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은 548,874천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처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입세액은 524,225천원이어서 그 차액 24,649천원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납부특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에서 차감하고 관련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5,891,381 900,860 -4,990,521 매출세액 547,485 79,558 -467,927 매입금액 5,679,147 636,735 -5,042,412 매입세액 527,267 63,642 -463,624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4,430 -4,430 매입자납부 특례세액 24,649 24,649 계 20,218 20,218 가산세 200,659 200,659 고지세액 196,356 196,35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래분을 포함하여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구리 스크랩 등 매입대금은 매입처들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범위내에서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가산세만 과세된 점,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입세액을 기납부세액에 가산한 것은 최종고지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만큼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