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785 선고일 2019.07.26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공제 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2.~2015.3.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배 우자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2015.6.11. 청구인에게 2013.7.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8.31.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OOO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이의신청OOO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6.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위 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7.14. 이를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5.2.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채무와 출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12.19.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변제를 약속한 이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납입한 OOO출자금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OOO을 선고하였으며, 쟁점판결은 2018.1.23. 확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3.14.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15.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청구인이 생계비를 거의 다 부담하였다. 2002년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할 당시 신축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2000년부터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간병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의 세금 OOO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또한,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출자금 OOO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위 채무와 출자금은 구상금 청구소송(쟁점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살펴보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확정한 것도 아니며, 단지 상속인들 간에 합의된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채무부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속세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설령,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시에 쟁점채무 및 쟁점출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들은 이전 불복과정OOO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실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7.27. 상속분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불복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쟁점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8.31.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OOO가 존재하고,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출자금OOO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OOO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6. 이를 기각하였다. <이의신청결정서 부분 발췌>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위 출자금(채무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함)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7.14. 이를 기각하였다. <조세심판결정서 부분 발췌>

(2) 이후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판결을 받았고OOO, 2018.3.14.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판결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서 부분 발췌>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상속세 신고, 결정 및 경정청구

(3) 쟁점판결의 일자별 사건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별 사건진행내역 (나) 피고인 OO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OOO출자금에 대해 모른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기일조서OOO에 의하면, 2017.9.28.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조정결과표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판결받기를 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위 소송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이 건 상속세 불복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건축공사비 OOO원: ① 2002.5.6. 공사시공업체OOO와 공사 발주자 청구인 간에 작성된 단독주택 건축공사 계약서 1매OOO, ② 2002.5.20.~2002.8.2.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 2매와 영수증 2매, ③ 2002.5.28. 설계비로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표, 2003.3.25. OOO건축사사무소가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④ 내외장재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OOO원이 기재된 영수증 각 1매,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나) 병원 진료비 OOO원: ① 2014.12.9. OOO의료재단 OOO병원이 발급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납부 확인서 57매(2000.1.21.~2013.4.2. 수납금액 합계 OOO원), ② 피상속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04.12.1.~2013.7.11., OOO병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 ③ (주)OOO에서 2014.12.30. 발급한 ‘간병인 환자 간병 사실확인서 11매(2012.6.22.~2013.7.27. 간병비 합계 OOO원) (다) 세금 OOO원: 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OOO원 납부), ②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납세사실증명서(국세 OOO원 납부) (라) 출자금 OOO원: ① OOO OOO지점에서 발급한 피상속 명의의 출자금 납입내역 조회서(2005.2.14. OOO원 납입), ② 출자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 직원에게 맡겨놓은 자금 OOO원이 2004.1.17.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4.1.20. 손녀 OOO 등 가족 6인의 명의를 거쳐 2005.2.14.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소명 자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해 달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상속세 불복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증빙을 근 거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가 OOO원이고, 출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쟁점판결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공동상속인 OOO는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채무와 쟁점출자금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일부인 간병비에 대한 부담여부만을 다투었고, OOO은 OOO출자금에 대해 모른다는 의견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다툼은 없었으며, OOO은 달리 주장한 내용이 없었던 점,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기일조서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판결받기를 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 사실 및 그에 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만을 인정근거로 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지급의무와 귀속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채무 및 쟁점출자금을 부담하였는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