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2016.12.21.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상기 증여세 신고․납부시 아래 <표1>의 ‘주식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7.21.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추가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0.13. 처분청에 ‘쟁점주식은 OOO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OOO은 이를 명의신탁 받은 자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전 받은 것은 명의신탁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2016.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하고 이미 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0.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임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직원이 작성한 ‘경정청구 처리보고서’(2017.12.12.)의 조사자 의견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987.7.1. 설립(당시 대표이사 OOO)되어, 1998.7.8.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취임하였고, 2006.12.4. 상법제25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가, 2009.12.4. 같은 법 제25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는 OOO의 업종은 ‘서비스/폐기물 처리’로, 2002.12.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1.5.24. 설립(대표이사 OOO)된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OOO의 업종은 ‘서비스/폐기물 처리’로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OOO이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은 청구인의 사촌동생, OOO은 청구인의 친형, OOO은 청구인의 지인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1999.3.24.)에는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대표이사 청구인)과 OOO(대표이사 OOO)간의 ‘양도 양수 계약서’(2002.4.26.)는 OOO이 소유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OOO, 제2011-1호)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OOO, 제93-1호)을 OOO에 암롤트럭 2대 등과 함께 OOO원에 양도한다고 내용이다. (다) OOO의 2001.2.27.~2003.11.7.의 자본금․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그 조달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조달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설립시 발행된 주식의 주금 OOO원에 대한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2000.2.27. OOO), 각 주식발행일자의 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OO), OOO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등본’(2002.4.22. OOO법무법인) 및 OOO의 ‘확인서’(2018.2.28.)를 제시하였고, OOO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OOO의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표'를 제시한바, 동 표에는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의 보존기한이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 대한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이 함께 제시한 각 배당일자에 대한 OOO과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마) 청구인이 배당금 금융흐름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6~2012년에 지급된 배당금은 OOO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당일 출금되어 현금, 일부대체 또는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추가흐름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3.12.11.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의 채권압류로 공탁출금된 후에는 배당금이 OOO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수표로 발행되거나 OOO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가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가수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OOO이 입금된 배당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바) O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OOO의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17326, 2013.12.5.), OOO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21567, 2011.11.25.),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추심금 지급요청(2011년 12월) 및 OOO의 임의진술서(2018.2.28.)를 OOO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OOO의 계좌 사본과 함께 제출한바, 임의진술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사)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등부 2014년 제00970호)한 ‘주식포기각서’(2014.7.8., OOO이 작성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확인한 것)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4.7.8.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1>․<표12>와 같고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OOO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과 OOO을 ‘본인고객’으로 소지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OOO의 카드정보 조회 화면 출력분과 2010.1.1.~2015.12.31.의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합계 421건)을 제출하였다. (자) OOO가 작성한 진술서(2018년 3월)와 OOO이 작성한 OOO의 재직증명서(2018.3.29., 입사일: 2003.3.2., 부서: 총무부, 직위: 이사)를 제출한바,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차) 2018.6.22. OOO의 다른 주주로 등재된 OOO과 OOO을 피고로 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승 판결(OOO 2018.10.12. 선고 2018가합102576 판결)을 받은바, 그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스스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증여재산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납부 등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인데, 당초 증여세의 신고‧납부는 청구인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2006년 이후 쟁점주식에 따른 배당금과 관련하여 OOO을 그 귀속자인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일종의 제재의 측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가 실제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 및 그 전제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당시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쟁점주식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한 등을 행사한 사실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당시 그 주식대금은 OOO로부터 일시 차용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고 제시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실제 납입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역시 명의상 주주에게 지급되었다가 인출되거나 OOO을 거쳐 OOO에게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될 뿐 이러한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임의진술서와 OOO의 진술서 역시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실제 납입한 것인지, 그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 등을 피고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소송은 민사소송법제15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이에 터잡아 쟁점주식까지 그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함(회장), OO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은 명의신탁에 대한 간접적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소유자이고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