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3760 선고일 2018-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37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으로, 2012.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까지 OOO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이후부터는 OOO로부터 후원수당에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받은 후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2.16.부터 2016.4.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7.1.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2.2.1.까지 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2011년 OOO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OOO원(OOO원,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장소에서 운영한 OOO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물적시설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OOO은 용역제공에 필수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므로 물적시설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장소에서 운영한 OOO은 회원들이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회원모집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 OOO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모집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장소를 위한 공간을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적시설로 볼 수는 없고 회원모집 용역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도 당연히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물적시설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수당은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가) OOO 다단계 후원수당은 OOO 등 다른 다단계 사업과는 달리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가소비와 하위판매원 소비금액에 따라서 쟁점수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려금’처럼 소비실적에 기해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국세청 예규OOO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동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7.1.부터 쟁점장소를 임차하여 상품홍보 및 회원관리 장소로 사용하였고 하부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수당을 지급받았는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익구조는 하부 회원모집 및 하부 회원들의 판매실적이 본인의 후원수당과 직결되는 구조로서 청구인이 쟁점장소를 임차한 근본적인 목적 및 활용 용도가 다단계판매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후원수당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전후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연간 OOO원에 이르는 규모의 후원수당을 청구인이 1인 독립적 용역에 의하여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적시설 없이 단순히 회원모집만 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납세자 본인 자체에 의함이 아니라 본인 노동력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 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인적 용역의 범위】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장소 임차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

(2) OOO는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을 다음 <표2>와 같이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동 비용항목들이 청구인의 인적물적시설 구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운전기사, 행사진행가, 코디네이터, 행사도우미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보유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도 있으나 이 역시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OOO 회원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에 의하면 OOO 회원이 OOO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OO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OOO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OOO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고, OOO 회원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OOO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 회원 가이드북”에 의하면 OOO 회원의 단계는 회원이 달성한 조건에 따라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나눠지고, 회원의 수입구조는 모든 OOO이 OOO에서 회원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소득(약 25%)인 “소매이익”, OOO, OOO가 다운라인 회원, OOO, OOO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제품기준가의 5% 또는 10%인 "할인수당", OOO, OOO, OOO가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제품 기준가의 5% 또는 10%인 “판매수당”, 자격요건을 갖춘 정식 OOO가 하위 3단계 OOO까지의 실적에 대해 받는 소득인 “실적수당”, OOO 조직의 총 실적에 대해 받는 수당인 “OOO”로 구성되고, 쟁점수당은 이 중 할인수당 및 실적수당에 해당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4호의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사목은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의 인적 용역으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등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하되,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물적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부가가치세법 등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장소가 단순히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수적 시설에 불과할 뿐 용역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물적시설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회원으로서 OOO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OOO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부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OOO와의 회원가입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OOO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쟁점장소를 OOO 제품 소개 및 홍보, 회원 유치관리, 시음시식, 관련 제품 사용경험 및 지식공유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 광고선전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에 하부 회원의 제품 판매실적 및 소비실적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활한 용역 제공을 위하여 쟁점장소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장소는 청구인의 OOO 사업, 즉 용역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당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수당은 제품의 판매 및 소비 실적에 따라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그와 관계없이 단순히 판매촉진이나 소비장려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이와 같이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