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다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 전반을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다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 전반을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기초사실은 다음 <표1>~<표4>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원, %)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건설업면허대여사건 수보에 따라 법인세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명의 통장 입금액을 면허대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 법인세 추계 결정 소득금액을 범죄사실에 따라 실질 운영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범칙처분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추계 결정 소득 금액을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 명의대표자 이운희 및 실질 대표자 청구인에 대한 범칙처분 후 조사 종결하고자 함. (나) 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과 같다. <표5> 소득금액변동통지 주요내용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의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등(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 법원 2016.6.OO. 선고 2015고단O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변경 없이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징역 1년에서 8월로 감경하여 선고하였고, 이후 동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복역하였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부탁으로 위 (2) (다) 1심 법원에서 이OOO을 대신하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인 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4.20.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3.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동 기간 복역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3년 및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OOO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유선 질의한 결과, 처분청 심리 담당자는 “법원 확정판결에서 이OOO은 쟁점법인의 업무보조 역할만 한 것으로 설시되었고 거래 특성상 금융거래 없이 현금거래만 있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조사 없이 법원 확정 판결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18.1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된 1심 형사법원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 이OOO의 부탁으로 OOO만원을 받고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을 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한 경우에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귀속 명의자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나, 그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록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인(이OOO)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근거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고단OOOO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96조 등(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위반과 관련된 동 판결에서는 청구인은 이OOO 등과 쟁점법인을 인수한 다음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동 대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만 적시되어 청구인이 귀속 명의자의 배후에 있는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설시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 심판관회의에서 이OOO의 부탁으로 금원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4.20.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2013.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동 기간 복역한 청구인이 출소 직후 쟁점법인을 설립한 다음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설립과 경영 전반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자금거래가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볼 때 명의상 대표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부여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