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739 선고일 2019.05.21

청구법인이 쟁점사옥을 신축하면서 청구외법인 거래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직원임이 나타나는 명함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실제 수행한 신분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점등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 사업자임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5.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같은 곳 산 OOO에 물류창고 및 사무동(이하 “쟁점사옥”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 ∼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합계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그 매입세액 OOO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실제 시공자인 OOO등에게 종합건설면허 대여하고 실물거래가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 OOO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2018.5.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력 및 건물신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7. 설립하여, 전시회 및 박람회 등 디자인과 부스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에 쟁점사옥을 신축하여 2016년 12월 본사를 이전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회사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직원 30명, 연 매출 OOO억원이며, 창립 이후 18년 동안 매해 OOO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온정을 베푸는 일이 기업의 윤리이자 도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대략 OOO억원이며, 관련된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 성실한 사회적 기업이다. (나) 쟁점사옥 신축경위 청구법인은 2001년 법인 창립 이후 15여년 만에 직원 모두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하남시에 떨어져 있는 사무실 통합 및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쟁점사옥 건축을 계획했고, 2013.9.28. OOO에 임야를 취득한 후, 건화측량설계가 토목측량설계를 하고, OOO가 건축설계를 하여 OOO시청으로부터 2014.6.11.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다) 건설회사 선정

1. 공사 진행을 맡을 종합건설업체를 인터넷 및 지인들을 통해 물색하게 되었으며, 20014년 4월부터 건설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시작하여 OOO등 5개 종합건설공사업체와 미팅을 하고 이메일로 견적서를 수령하고 의견교환 후 OOO두 업체를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공사대금을 제시하고, OOO등 3명이 항상 현장관리를 하기로 한 OOO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4.6.4.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계약시 계약이행각서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OOO은행 고객등록정보, 건설업등록 확인서 등을 받았고, OOO의 경영평가 및 기술능력평가액 등을 살펴보는 등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 7월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는 OOO상무 등이 계속 현장에 잔류하면서 건축허가, 공사과정과 그에 따른 자금집행,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서도 OOO과 같이 OOO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OOO으로부터 2017.1.31.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수령하였다. (라) 공사대금 지급

1.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율에 따라 OOO에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기성청구서를 OOO은행으로 송부, OOO은행의 승인,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이내에 OOO로 송금하는 순서로 지급되었다.

2.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OOO은행에서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직접 시공사 계좌로 이체를 하였으며 하청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3. 공사관리 공사 진행은 OOO의 관리팀 직원과 청구법인의 담당자인 OOO이 매일 현장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첫 사옥이라는 점과 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건물이라는 사명감으로 인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약정보다도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고, 공사대금도 당초보다 OOO억여원이 증액되었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1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OOO을 시공사로 선정할 때 사업자등록증, OOO가 발급한 건설업등록증, 공사이행확약서 및 OOO주식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 OOO의 상무 OOO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나) 공사진행․관리를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수행한 점, 대금결제도 OOO에 따라 OOO은행이 OOO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관리한 점,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는 OOO세무서, 건설업등록증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한 OOO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OOO은행 등이 OOO이 명허대여업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점, 사옥을 신축하면서까지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 계속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사옥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1회성 공사를 진행한 점,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려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는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2) 청구법인의 쟁점사옥 신축공사는 공사대금이 OOO으로 그 규모가 크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공사용역의 주체, 거래업체의 시공능력 등에 관하여 자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 시공자인 OOO등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 밖의 위임장 등 OOO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교부받지 않았다.

(4) 또한, 쟁점사옥 공사는 2014년 6월경에 시작하여 2015년 2월경까지 진행되었으나, 2014년 8월경부터 OOO에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OOO에 수사가 개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입금, 제출된 서류 등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서 수사한 OOO의 건설업면허대여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운영자 OOO의 신문조서 6쪽 22번째 줄>

  • 문) 피의자가 대표이사인 OOO은 딱지회사인가요, 부금회사인가요?
  • 답) 부금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금회사도 딱지회사하고 마찬가지로 면대법인인데 딱지회사는 건설면허만 빌려주고 끝이 나지만, 부금회사는 세무처리까지 해준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OOO의 경리담당 직원 OOO의 진술>
  • 답) 현장담당자 또는 현장소장이라고 불리는 실제 시공하는 무등록업자들이 작성해서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나 OOO회장이 명세서 상의 금액을 노무자에게 직접입금해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인 OOO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2항 위반혐의로 OOO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18.11.16. “혐의없음”으로 통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과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5) 청구법인이 OOO로 이체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6)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를 수행한 OOO등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

(7)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OOO과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OOO으로 받은 계약이행각서, OOO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가 발행한 건설업등록증, OOO이 교부한 이행(하자)확약서, OOO이 발행한 공사대금 완납증명서, 건축허가표지판을 제출하였다.

(9)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상 나타나는 OOO광역수사대의 수사내용 중 OOO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사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같은 뜻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사옥 공사대금이 고액인 점, 실제 시공자인 OOO등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옥 신축을 위해 1회 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사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실체와 공사진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은행이 공사를 관리하고 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사옥을 신축하면서 면허대여업자와 거래할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OOO의 직원임이 나타나는 명함 등을 통하여 공사를 실제 수행한 OOO등의 신분과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OOO세무서, 건설업등록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한 OOO주식회사, 공사대금을 직접 시공사인 OOO으로 이체해준 OOO은행 등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 등도 OOO이 명의대여업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벌위반혐의에 대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고, OOO수사기록에 청구법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이 명의대여 사업자임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