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관계인 청구인과 xxx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배우자관계인 청구인과 xxx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가 발행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OOO”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인감 및 신분증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까지 명의 사용을 허여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통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반면, 가정주부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채의 존재나 발행법인의 경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 및 검찰의 수사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유상증자) 당시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었고, OOO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조세부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회피될 조세 자체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참석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명의가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11.27.~2015.12.4. 기간 동안 쟁점주식 중 일부OOO를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장내매도하고 2016.6.26.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해당 주식의 양도자 및 주식거래로 이익을 얻는 자는 청구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위탁계좌 차용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 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OOO는 명의신탁일 현재 고액의 국세체납액이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를 곤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7월)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한편,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이러한 사채 차입행위 및 유상증자 등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발행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법원 판결 및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사회 회의에서 유상증자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어머니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장내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해당 주식의 양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 본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증권위탁계좌 차용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처분대금 또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 등은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인 사채의 실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관계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에 조세회피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OOO원 상당의 국세체납액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 등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할 뿐, 달리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