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710 선고일 2019.01.23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직원(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OOO산업OOO 및 OOO 등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3. OOO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OOO을 선고OOO받았고, OOO은 2017.9.21.부터 2017.10.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고가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취한 위법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제조업체인 회원사들의 생산 공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철근망 간격재 및 제원표시찰 등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마친 후 납품업체들과 개인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쟁점특허권과 부품의 금형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생산은 납품업체들이 담당하고 개발 및 판매는 청구인이 맡기로 하는 사실상 동업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비록 명시적인 특허권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점, 특허권의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형사판결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납품업체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쟁점특허권의 가격을 책정하여 피해 회원사들이 이를 매입하게 되면 그 결제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반환받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뇌물․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쟁점특허권)은 아래 <표>와 같고,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협동조합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사한 납품업체들의 사실확인서(2018.4.5.)에 의하면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업무협약서(2012.10.4.) 예금계좌 거래내역, 특허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쟁점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권 사용권한 내용, 사용료, 사용기한 등을 약정하여 특허권사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