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사한 납품업체들의 사실확인서(2018.4.5.)에 의하면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업무협약서(2012.10.4.) 예금계좌 거래내역, 특허등록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쟁점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납품업체들 사이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권 사용권한 내용, 사용료, 사용기한 등을 약정하여 특허권사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