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권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당시 관할세무서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았다.
(2) 쟁점영업권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 과거 영업실적, 인수 후 사업전망, 업종 특성상 면허취득의 어려움(제조시설 신설에 따른 인근주민 동의, 환경영향문제 해결 등 필수조건임), 거래처 확보, 진·출입로변 주민 등과의 민원발생 가능성, 농촌지역에서의 경력직원(제조시설 운영자 및 레미콘차량 기사 등) 구인난, 사업장 소재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수 후 사업전망(① 국도 5호선 변에 위치하여 유통비용 절감, ② 충분한 공업용수 및 골재 야적장 확보, 환경문제 발생소지 해소, ③ OOO고속도로 개설, 인근지역에서의 OOO개최가능성 가시화 등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 지역의 SOC확충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된 공정가액이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사업의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자로서, 2011.1.17. OOO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적절한 평가 없이 계상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위 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양수함에 있어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자산과 쟁점영업권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총매매대금에서 자산의 평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영업권 외의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항은 제1호에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영업권의 가액이 상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