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나 실제 발생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나 실제 발생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체결된 복수의 거래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것이다.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없고, 그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임의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바, 모두 청구법인의 주주간 거래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5.12.24. 자사주 OOO주(OOO OOO, OOO OOO)를 주당 OOO에 매입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 OOO도 OOO과 OOO으로부터 주식 각 OOO를 같은 가격에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5년)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장이 기획점검 결과,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한 위 주식 OOO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며,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OOO과 OOO은 2015년 9월,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최대주주인 OOO에게 전량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는 액면가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인수 가격과 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나) OOO는 단독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2015.10.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과 OOO씩 인수하기로 하고, 복수의 회계법인이 2015.9.30.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이사회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주주총회 의사록) (다) OOO는 2015.11.20. 이사회를 개최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주당 OOO원)을 기초로 매입가격을 주당 OOO으로 결정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라) 청구법인과 OOO 및 OOO, OOO와 OOO 및 OOO은 2015.12.20.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4. 주식명의를 개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OOO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주당 OOO으로 결정하였는바, 회계법인이 추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을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나 실제 발생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중809, 2018.4.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