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1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 요건(매출액 OOO원 미만 및 종업원 OOO명 미만)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6.2.5. 소기업 요건이 매출액 OOO원 미만으로 개정되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개정 전·후 규정의 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OOO)의 2015년 및 2016년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 등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서1776, 2018.6.2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