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⑥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다수의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미술학원 관련 사업소득은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당초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조사로, 조사 과정에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확인 중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일반 계좌 2개에서 미술학원들을 운영하며 발생한 학원 수강료 입금 현황 등은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수강료 입금액은 OOO의 수입금액 누락액(<표3>)으로, OOO 계좌의 수강료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각 계좌의 입금된 수강료에 대하여 신고 누락함을 시인하였다. OOO (라) 위 누락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명에 의한 기타분을 차감한 추가경정소득금액 OOO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OOO원 대비 33.9%,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 신고액 OOO원 대비 254.2%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개설일을 2010.1.8.로 확인하고, 신고수입금액 대비 누락혐의금액, 계속 반복적인 입금건수, 계좌개설일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8.3.14.국세기본법제81조의9 등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014.1.1.∼2014.12.31.)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2012.1.1.∼2016.12.31.)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사) 처분청은 2018.5.18. 청구인에게 누락된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2014년 누락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신고수입금액(OOO원) 대비 33.9%, 신용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입금액 신고액 OOO원 대비 254.2%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2014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18.3.14.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조사기간(2014.1.1.∼2014.12.31.)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간(2012.1.1.∼2016.12.31.)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