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계법인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63 선고일 2018.11.13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에 관한 기술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3건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2014년과 2015년에 각 체결하면서 2014년, 2015년, 2016년에 OOO원의 계약금(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코스닥예비심사청구를 목적으로 OOO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지정된 OOO은 쟁점수입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니 감액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 다.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의 수익인식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사업연도라고 보아 2014~2016사업연도에 각 OOO원씩 익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4.1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2018.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년 및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 당시 OOO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지정감사를 받을 당시 OOO은 “쟁점계약 내용을 보면 사업권과 분리할 수 없는 의제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OOO가 제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제품공급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OOO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OOO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 지정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되고, 감사 결과 ‘적정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회계투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OOO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계약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기와 동일하게 쟁점수입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였고, 이후 OOO의 의견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지정감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변경으로 인하여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익인식기준에 다툼이 있다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자문을 하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문을 한 적이 없는 등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장예정법인에 해당하여 OOO로부터 OOO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OOO을 국가기관이나 과세관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수행 및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가 그 목적이므로 OOO이 수행한 감사용역은 청구법인과의 사인(私人) 간의 계약에 해당하고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주권상장 목적이라는 내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조사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익인식시기를 「법인세법」에 근거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의 잘못된 권고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올바르게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회계법인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기존 신고내역을 정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2010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이 기술의 사용가능지역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3건의 쟁점계약을 아래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체결하였다. (나) 2014년 계약OOO은 OOO에 관한 기술을, 2015년 계약OOO은 OOO와 OOO에 관한 기술을 전세계에서 OOO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의거하여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의 계약금을 OOO로부터 수령하고 당초 신고시 이를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2014년 및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OOO의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를 목적으로 OOO에 지정감사를 신청한 결과 2016.2.15. OOO이 감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1/4분기에 대한 지정감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으나, 3개월 후 기존 감사의견을 철회하였으며, 이후 2016사업연도 결산감사시 2014~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OOO원을 소급하여 감액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도 감액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OOO의 2016사업연도 결산감사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 이후 OOO로부터 감리 위탁을 받은 OOO는 2017.8.1.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OOO에서 기존의 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하였다. (바)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지적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 이후 청구법인은 OOO의 지정감사와 OOO의 감리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OOO에 제출하였고, 2018.3.13. OOO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OOO과 OOO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의’ 조치하였는데, 위 (바)에서 제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중 ‘1. 사업권 양도대가 관련 수익인식 오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2~4에 대해서만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의 지정감사 결과에 따라 2014․2015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이 감액을 반영하여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철회 및 재감사 관련 OOO의 공문,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내역, OOO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통보서 등에서 위 (1)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과실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 점,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손익인식과 관련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지정감사인인 OOO의 잘못된 회계처리 권고를 따른 결과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