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매매약정서, 녹취록,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ㆍ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법인매매약정서, 녹취록,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ㆍ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양수인의 날인이 없거나 공백 상태인바,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로 충분하고, 당사자가 이를 배척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상으로 확인되는 체납법인에 대한 사항은 다음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기본사항 <표2> 세적 변경이력 주요 자료 <표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현황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한 임원에 관한 변동사항(2012.3.19. 등기)은 다음과 같다. (다)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현황은 개업일(2011.8.26.)부터 폐업일(2015.12.31.)까지 청구인(김OOO) 1인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변동상황 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다. (라) 청구인의 2011∼2015년 중 소득자료는 다음 <표4>와 같고, 동 기간 중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소득 현황 (마)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 4부를 제출하였으나 1부는 양수인 김OOO의 날인이 없고, 3부는 양수인 란이 공백이다. 또한, 주식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금융거래 내역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남(유OOO)의 제안에 따라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OOO만원)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최OOO의 부도로 최OOO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에 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사업계획을 접고 2012.3.15. 양수인(김OOO)에게 체납법인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다) 김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만원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패소할 경우 체납법인의 청산가치는 없기 때문에 매매 당시 실제로 수수된 양도대금은 없었으며, 다만 승소할 경우에 한하여 김OOO이 양도대금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은 김OOO의 소유로서 김OOO이 직접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도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모두 김OOO이 발생시킨 매출액이다. (마) 제2차 납세의무는 이 사건 체납세액을 발생시킨 양수자(김OOO)에게 지정하여야 하며, 현재 양수자는 청구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양수자를 상대로 주식양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바) 청구인은 주식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법무사(김OOO)의 사실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양도양수약정서, 처남(유OOO)과 양수자(김OOO)의 대화 녹취록, 김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자 실내건축업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홍보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를 확인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여 지정된 자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그간 스스로 이행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신고 내역(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한 점, 설령,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양수자의 날인이 없음), 법인매매약정서, 녹취록(임의 작성된 것으로 양수자와의 실제 대화인지 확인 곤란),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