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확인서 작성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공매입확인서 작성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질문, 조사, 해명안내문, 조회서 등을 받은 적이 없는바,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6.7.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철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쟁점거래처의 손OOO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손OOO의 확인서, 각서, 박OOO(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의 탄원서, 손OOO(쟁점거래처의 창업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손OOO이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출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손OOO이 2016.8.1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OOO의 전말서>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6.11.2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청구법인 포함)에 대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수정신고 현황(2017.11.27.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법인) 수정신고 현황 (단위: 건,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6.7.30.자 가공매입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철근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은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손OOO에게 위 가공매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손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손OOO은 2016.8.19. 조사청에 출석하여 가공거래를 한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대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원래 거래가 많았던 업체고 교류 또한 많아 서로가 잘 알고 있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매입확인서 작성 당시 동 확인서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될 예정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처분청 관할구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14개의 법인 거래처들이 2016년 12월〜2017년 8월의 기간 중 집중적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