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년퇴직 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주소변경 내역,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정년퇴직 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주소변경 내역,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 1) 를 부과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쟁점농지인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농지취득을 위해 이전하였으며 그 후 거주하려 했으나 수리비 등 문제로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OOO 소재 아파트(이하 “OOO”라 한다)에 거주하다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2011.2.24. 분양받은 OOO 소재의 아파트(이하 “OOO”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거주하였다. OOO는 쟁점농지와 30㎞ 이내에 위치하는바,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1)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OOO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은 OOO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강상태(OOO 환자)로 보아 가족 등 동반 보호자가 필요한 점, OOO의 세대구성(배우자, 자녀 2명, 동생 1명), 해당 주택의 노후 상태(25년 전 건축된 농가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장기간 OOO과 함께 동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자경요건과 관련하여도 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농기계는 없으며, 벼농사는 자기 자신의 시간 및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 8월까지 OOO에 거주하다가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2011.2.24. 쟁점농지로부터 30㎞ 이내에 위치한 OOO를 분양받아 이전(주민등록상 이전일 2016.10.31.)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간 중 자신 소유의 OOO는 임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의 입주자 명부 1) 1장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사본,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쌀소득등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6.2.24.부터 양도일까지 실거주한 OOO 소재의 아파트와 쟁점농지는 30㎞ 미만의 거리로서 통작거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도 도면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면적,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주소변경 내역,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 자료(거주지에쟁점농지까지 이동한 내역, 쟁점농지 인근 주택으로 청구된 각종 요금 및 납부청구서, 거주지 주변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 구매내역, 농기구 구매․비치․사용내역, 농작물 구입 및 판매내역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