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57 선고일 2019.02.0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점으로 볼때에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기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한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0.5. 개업하여 OOO에서 건설 및 토목․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6.14.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 임야 69,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분할(개발) 후 토지 600평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으며, 2015.5.13. 쟁점토지의 최종매수인인 OOO와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정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 OOO 사이에 제기된 민․형사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5.11.30. OOO명의의 계좌로 동 금액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8.16.부터 2017.10.14.까지 OOO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합의금 중 채무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잡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2018.1.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합의금의 실질적인 내용은 OOO에 대한 채무원금 OOO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원의 합계액임이 OOO에 대한 OOO의 최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목공사비 중 OOO원은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1) OOO은 2012.4.26.∼2012.6.18. 기간에 OOO에게 일금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이 지목하는 분할지 중 토지 600평을 상호협의하여 이전등기 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허가불이행 시에는 월 이자를 2부 5리로 지불받기로 약정하였다.

(2)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013.8.2.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최초 OOO원)을 하였다가 무효화되었고, 2013.11.5. 쟁점토지를 OOO 외 1명(OOO․OOO의 대리인 OOO)과 1차 계약분(OOO원)에 2차 계약분(OOO원)을 추가하여 부동산매매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가 지번 변동에 따라 2014.4.21. 부동산매매계약(최종 3차 계약 OOO원)을 수정 및 확정하였으며, OOO은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매수자인 OOO가 자금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OOO원을 토지계약금으로 OOO에게 빌려주면 허가권자인 OOO에게 부탁하여 허가받은 토지의 토목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맡기기로 약속하여 OOO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

(3)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1.27. OOO(대리인 OOO)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1월∼2014년 8월 기간 동안 OOO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토목공사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는 2013.12.24.자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매수자 OOO의 대리인 OOO는 2014.3.28. 이러한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4) 이후, OOO은 2014.6.11. OOO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OOO는 2014.7.2. 토사반출이 지연되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서로 이견이 생겨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급받은 토목공사도 OOO로 변경되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OOO로부터 토지계약금 OOO원을 양수받은 서류와 토목공사비 OOO원의 지출내역서를 근거로 OOO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처남인 OOO를 내세워 기 지급된 토지계약금을 OOO가 승계하도록 하여 2014.8.2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강행하였고,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2015.3.16. OOO은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게 되었다.

(5) OOO은 2015.1.27.자로 OOO에게 발송한 최고서 및 양도·양수확인서와 같이 OOO에게 청구할 금액은 토지매매계약금 OOO원(OOO·OOO로부터 양수받음), 토목공사대금 OOO원, OOO 개인채무금액 토지 600평(또는 일금 OOO원)이라는 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6)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확정된 후, OOO은 매수자인 OOO가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자, 3사관학교 동기생인 OOO을 통해 OOO과의 합의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2015.5.13. OOO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면 청구금액과 관련된 모든 민사·형사 사건에 대하여 취하와 취소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7) 위와 같은 합의서를 주선한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합의금을 OOO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토지 600평의 시세인 OOO원에서 OOO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 금액을 OOO가 OOO에게 지급하면 OOO은 토지계약금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 OOO 개인채무금액(OOO원)에 해당하는 토지600평(또는 현금 OOO원)의 양도의무를 면제받고 OOO은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8)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합의금 수령액에 대한 당초 법인세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고,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대표이사)으로 계상되었으며 토지공사비 중 OOO원은 외상매출금(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상되었다. OOO

(9)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신고내용을 수정하면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고, 당초 신고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토지공사비 OOO원 중 2013년에 OOO원을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OOO원이 매출누락에 해당되며, 이 금액은 2015년에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익금의 귀속시기는 2015년 사업연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최종매수인인 OOO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민․형사사건에 대한 취소․취하의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금액을 지급한 OOO가 쟁점금액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해제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토목공사금액으로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을 구성하고 있다는 금원에 대하여 OOO과 OOO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지 매수인인 OOO는 토지매도인의 대리인인 OOO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납부기한인 2014.7.4.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동 계약금의 권리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 측에서 OOO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5. 매수인이 잔금을 불이행시 매수인은 계약금과 토목공사비 일체를 포기하고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및 공사완료된 토지 일체의 권리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토지매도인의 대리인인 OOO이나 최종매수인인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고, OOO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토지 600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OOO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과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OOO은 청구법인에게 상기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합의금 산정근거가 토지 600평의 시세인 OOO원에서 OOO원을 인하한 금액인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합의금 중 OOO원의 채무를 차감한 OOO원(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익금산입 한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과 쟁점합의금을 주선한 OOO은 3사관학교 동기생이며, 쟁점토지의 최종매수자인 OOO는 OOO의 처남이다.

(2) 2012.6.14.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개발대금 OOO원을 차용하면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청구법인이 지목하는 토지 600평을 상호 협의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하되, 허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이자 2부 5리(2.5%)를 지급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OOO

(3)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OOO은 2013.11.5. 매수인 OOO, OOO,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을 소개받아 개발토지의 토목공사를 청구법인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OOO원을 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4.21. 매도인과 매수인을 OOO과 OOO 단독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4.2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작성하였다가 OOO원으로 작성하였고, 전단의 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2014.7.4.까지 잔금지급 불이행시 즉시 본 매매게약은 무효로 하며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리(위 지상 부동산에 관련된 공사비일체 포함)를 포기한다.(단 2014.7.11.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11.27. 매수인 OOO와 계약금액을 공급대가 OOO원으로 하는 토목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2014.1.7. 도급인을 OOO로 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12.24. OOO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로 2015년까지 총 OOO원의 공사원가를 지출하였다며 그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5) 매수인 중 OOO는 2014.3.28.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 OOO원을 차용하였고,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6) 2014.6.11. 매도인 OOO(대리인 OOO)은 매수인 OOO 및 OOO 등에게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OOO

(7) 2014.8.18. OOO(대리인 OOO)은 OOO(대리인 OOO)에게 2014.8.25.까지 잔금완료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잔금지급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은 파기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8) 2014.8.27. OOO은 OOO의 처남인 OOO와 매매대금 OOO원(OOO원)으로 하고, 잔금일자를 2014.9.30.로 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2015.1.27.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금 OOO원, 공사대금 OOO원, 개인채무 OOO원에 따른 토지 600평 등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매수인들(OOO, OOO, OOO)은 토지계약 당시 차용하여 지급한 OOO원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OOO

(10) 2015.2.2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3.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2015카단7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OOO

(11) 2015.5.13. OOO․OOO과 3사관학교 동기생인 OOO의 중재 하에 OOO(대리인 OOO)와 OOO은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OOO

(12) 쟁점합의금은 OOO에 대한 대여금 등에 해당한다며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

(13)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취소하였고, OOO은 2015.11.30. 본인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OOO(OOO의 처남)로부터 송금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다음과 같이 이체하였다. OOO

(14) 처분청은 2017.8.16.부터 2017.10.14.까지 OOO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합의금 중 OOO에 대한 채무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기타 잡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불채택 및 기각결정되었다.

(1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쟁점금액)는 OOO에 대한 채권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같은 현장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OOO에 대하여는 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16)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토목공사비에 대한 것이 아닌 소 취하에 대한 합의금 성격이라며 OOO가 작성한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OOO에 대한 채무원금 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OOO원)은 소취하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 신고한 공사대금 OOO원을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발송한 최고서 등에 의하면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 중 OOO원에 대하여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에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합의금 수령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며 외상매출금 원장 및 가지급금 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토목공사대금이라면 OOO에 대한 채권이므로 OOO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에 토목공사용역이 제공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 경우에는 관련 공사대금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같은 현장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OOO에 대하여는 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기 제공한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기 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한 OOO원을 익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