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55 선고일 2018.11.30

청구인은 경작확인서와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가 본인 소유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24. 취득하여 2015.2.13.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 6급의 시각장애인이다. 사고 이후 자살시도도 하였고 우울증 등으로 힘겹게 살고 있던 중, 누군가 소일거리로 비닐하우스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서 하우스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우스는 두 동으로 한 동은 200평이고, 다른 한 동은 100평이며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금치를, 가을부터는 대파를 각각 재배한다. 시금치는 45일에 한번 출하할 때 OOO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연간 3번 출하하고 대파는 평균 OOO원 정도에 포전매매를 한다. 연간 수입이 OOO원에 불과하기에 농사에 애로가 많다. 우선 비료가 너무 비싸다. OOO가 한 포대에 OOO원 정도인데 하우스 2동에 대략 50포를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 30포 정도만 사서 화학비료와 섞어 뿌리기도 한다. 농약이나 씨앗가격도 만만치가 않다. 시금치는 모종과 파종을 3번 거치는데 씨앗가격이 총 OOO원 정도 하고, 농약은 2병 OOO원 정도이다. 대파는 1번 모종과 파종을 하는데 씨앗가격이 총 OOO원, 농약은 OOO원 정도이다. 처분청은 농자재 구입 대금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데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카드를 쓸 일도 없다. 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고받고 끝나는데 금융자료 요구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다른 쪽 시력도 좋지 않아 사람을 바라보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가끔 지나가다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장이었다. 처분청에서 확인서를 요구하였을 때 이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잘 알지 못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여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에 이장 이름이 OOO인 것을 몰랐는데 처분청에서 갑자기 전화해서 다그치듯 물어봐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OOO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지 이장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재된 농지원부나 농작물 재배를 위해 구입한 종자, 비료 등 구입내역, 또는 농작물 출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화하여 OOO가 누구인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해당 확인서는 지인을 통해 받은 확인서라고만 진술하였으며, 경작확인서상 재배작물을 매수한 자로 되어 있는 OOO는 본인이 재배작물의 파종 및 수확, 매매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5. OOO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금액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6.9.1. OOO을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2013년 8월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3동이 쟁점토지부터 같은 리 OOO 필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결된 두필지의 소유주는 OOO로 OOO이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의 2009년 및 2016년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2.13.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농지경작 현황표에는 200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배한 작물 및 매매방법, 매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로 시금치와 파를 재배하였고, 포전매매의 방법으로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농지 현장 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이의신청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 몇 건을 추가 제출하였는데, 본인이 구술한 것을 지인이 타이핑하여 작성하였다는 진정서(시금치, 대파 등의 파종, 농약치기, 수확 등의 농사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지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2매, OOO과 OOO가 작성한 비료거래확인서 2매 및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2매OOO, 농작물 사진 여러 장 등이다.

(3) 청구인은 농산물 원재료 구입내역 및 출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종자 구매내역, 포전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수령 증빙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현황표상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을 매수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는 OOO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으며 “본인이 보유한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다른 소유주들의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토지와 그 인근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사 지역이어서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인 작물재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한 경작확인서와 수기로 작성된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작물 출하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라는 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