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작확인서와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가 본인 소유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은 경작확인서와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가 본인 소유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5. OOO 전입한 후 현재까지 계속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금액 OOO원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6.9.1. OOO을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2013년 8월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3동이 쟁점토지부터 같은 리 OOO 필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결된 두필지의 소유주는 OOO로 OOO이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의 2009년 및 2016년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2.13.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농지경작 현황표에는 200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배한 작물 및 매매방법, 매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로 시금치와 파를 재배하였고, 포전매매의 방법으로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농지 현장 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이의신청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 몇 건을 추가 제출하였는데, 본인이 구술한 것을 지인이 타이핑하여 작성하였다는 진정서(시금치, 대파 등의 파종, 농약치기, 수확 등의 농사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지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2매, OOO과 OOO가 작성한 비료거래확인서 2매 및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2매OOO, 농작물 사진 여러 장 등이다.
(3) 청구인은 농산물 원재료 구입내역 및 출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종자 구매내역, 포전매매계약서, 판매대금 수령 증빙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현황표상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을 매수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는 OOO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으며 “본인이 보유한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다른 소유주들의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토지와 그 인근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사 지역이어서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인 작물재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한 경작확인서와 수기로 작성된 비료거래명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작물 출하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라는 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로 농지소유주들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