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으로부터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가 아닌 매매행위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라고 보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서 승계된 대출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 OOO가 2017.9.22.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자신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다시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명의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0.7.20.이고, 청구인들이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근저당설정(등기부등본 을구 20번의 2007.6.8. 근저당설정분)은 2010.6.30. 근저당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매매행위 또는 부담부 증여(대출금 승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 OOO가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서 승계된 대출금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OOO이 2010.7.14. 매매를 원인으로 201.7.2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8.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8.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9.22. 청구인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OOO
(2)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 명의로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부담부 증여(대출금 승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2019.1.10.)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OOO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가 아닌 매매행위이고, 설령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권OOO가 처분청 조사시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 이 아들인 청구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