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51 선고일 2018.12.19

1차조사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 세목에 해당하지만 1차조사와는 조사 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9.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8,55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5.12.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2017.2.11. 사망)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4.3.부터 2017.4.2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와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하 “1차조사”라 한다)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7.6. 청구인에게 200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사망으로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쟁점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중복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1차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반환 받은 금융거래내역은 1차조사시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는 중복조사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세무조사시 확인된 주식양도대금을 반환 받은 금융거래내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쟁점세무조사)를 위하여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중 OOO와 청구인간의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나) 조사청은 2018.4.10. 청구인에게 위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OOO의 상속인에게도 2018.4.12. 위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상속인은 상기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요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2018.4.12. 조사청에 권리보호심의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8.5.3.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 재심의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5.21. ‘시정불가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5.28.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2015.12.22. 입금을 받았으나 쟁점주식은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니므로 반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날짜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기간에 대해 납세자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조사대상 세목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1차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5.12.22.,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OOO)와 OOO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2009.1.9., 양도인: OOO, 양수인: 청구인), 2015.12.22. OOO가 송금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15.12.28.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은 내역을 1차조사 당시 OOO세무서장이 확보하였거나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조사는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대가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세무조사는 OOO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세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금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1차조사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목은 증여세로서 동일 세목에 해당하지만 1차조사와는 조사 목적과 과세기간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