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38 선고일 2018.11.2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과거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들과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 주식회사OOO(이하 “쟁점2매입처”라 한다) 및 주식회사OOO(이하 “쟁점3매입처”라 하고, 쟁점1매입처, 쟁점2매입처 및 쟁점3매입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7.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원은 2018.2.22.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2017중4218)한바, 처분청은 2018.5.28.~6.8.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없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고 2018.6.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 사업자인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탈세 등을 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주의의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철저히 쟁점매입처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허가서류의 구비여부, 사업장이 허가서류에 등재된 곳과 일치하는지 및 거래할 수 있는 양의 제원을 갖추고 있는지 등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 심사하고 문제가 없어 거래를 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18.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래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 거래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한 거래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입시마다 쟁점매입처들에 입회하여 ‘폐동 입고시의 적재된 상태의 검사, 계근대에서의 계근, 사진 촬영, 이금속의 혼입여부 검수 및 공차 상태의 계근 등과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이상적인 점검 수준이자 특이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당거래 여부를 감시해야할 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폐동의 입고시마다 유심히 관찰하여 의심이 갈만한 거래 등이 없었고 이러한 관리를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납세증명서를 통해 성실납세 여부를 점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이 과거 자료상과의 거래로 청구법인도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쟁점2매입처는 쟁점1매입처의 직원이 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기에 부당거래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경영은 그 대표이사였던 목OOO이 담당하였고 그 직원은 폐동과 관련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금으로 받는 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은 그들과 교류할 상대가 아니며, 한때 직원이었던 자가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OOO의 직원이 사업장을 설립하였다 하여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2매입처 대표이사(성OOO)는 쟁점1매입처 대표이사가 폐동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여 이를 인계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심사결과 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사실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등 서로 아는 사이이기에 부당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들이 폐동 관련 사업경력이 없어 폐동 관련 경영증력이 없는 자들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들은 폐동에 대한 구매·판매 관리규정, 검사방법 및 이금속 혼입시 문제점 등을 알고 있어 품질문제에 대한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력보다 폐동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4) 처분청은 폐동업계의 특성상 쟁점매입처들이 시장에서 대량의 폐동을 매입하는 경우 쟁점매입처들이 부당거래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1% 안팎의 영업이익을 얻는 폐동 사업자가 부당거래시 17%의 부가가가치세가 추징됨에도 이를 감수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켜 경영논리상 성립하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당거래를 하는 매입처와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1매입처는 OOO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km 떨어진 장소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출퇴근시 쟁점1매입처의 입간판, 울타리 및 구리 적재상황이 보여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거쳐 거래하였고, 쟁점2매입처는 쟁점1매입처와 소재지가 동일하고 쟁점1매입처 대표이사가 쟁점2매입처의 대표이사에게 인계한 것으로 인수한 사업장이 법적으로 신고, 등록 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쟁점3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25km 떨어진 장소로 OOO에 소재한 매출처[(주)OOO]에서 돌아오던 중 보아둔 장소로 입간판을 보고 찾아가 심사를 통해 거래하게 된 것으로 쟁점매입처들 모두 누군가의 소개로 거래를 개시한 것이 아니다.

(6)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선금지급을 오해하거나 청구법인의 내부관리에 따른 증빙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자금경색을 이유로 선금을 요청하면 최초 심사시 등록된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회 선점 이외에는 아무런 얻는 것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심사시 관리증빙과 소명자료 등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증빙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이OOO)는 2007.12.1.부터 OOO(개인사업)으로 상당기간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고철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에서 고철 등을 공급받기 전에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쟁점매입처는 모두 100%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들은 상당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는 비철금속업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없는 자들이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 수일 또는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개시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한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1) 쟁점1매입처는 OOO의 직원이었던 한OOO가 2011.5.12. 설립한 법인으로, OOO이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거래질서관련조사(2011.6.14.~2011.10.31.)를 받기 직전에 설립되었고 동 조사결과 2010년 매출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특히 당시 OOO을 운영하였던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OOO 대표이사와 같이 조사를 받고 2011.11.4. 자료상 관련인으로 함께 고발되었다. 한OOO는 폐동 도소매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1매입처 설립 직전 본인과 함께 조사받고 고발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쟁점1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상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장 사업자임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2) 쟁점2매입처 대표이사인 성OOO는 비철금속 도소매 사업이력 및 재산․소득이 전혀 없고 2012년 5월~12월 쟁점1매입처에서 근로소득 OOO만이 발생된바, 폐동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장비 운영능력을 갖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고 쟁점2매입처 대표이사의 근무지였던 쟁점1매입처는 2012년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로 범칙 처분되었으며 폐업 후 동일 장소를 전대하는 형식으로 쟁점1매입처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2매입처가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가 자료상 혐의로 조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1매입처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1매입처 직원이었던 자가 설립한 쟁점2매입처를 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다.

(3) 쟁점3매입처 대표이사인 김OOO도 폐동 도소매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3매입처 설립 직전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OOO의 직원이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3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확인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폐동 사업이력과 재산․소득이 없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동일 장소에 간판만 변경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10년부터 거래한 OOO과 관련된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폐동 관련 지식 수준을 검증하고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거래개시전과 거래시마다 철저히 검증했다는 청구주장은 모순되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는 비슷한 연령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비추어 동향 지인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던 상황에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사업장방문 및 대표자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비철금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상하차시 확인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동영상도 상하차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면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 재조사 결과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8.31.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2018.2.2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결정을 한바, 그 사실관계 및 판단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8.5.28.~6.8.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바 있는 OOO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거나 그 직원이 개업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심판청구시 폐동스크랩의 매입흐름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폐동 스크랩 구매 및 판매규정, 쟁점매입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자료․납세증명서․사업장 사진,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증빙자료 및 통화기록 등을 제출한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이에 상기 제출자료에 추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1매입처의 위치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출퇴근 경로가 기재된 지도, 청구법인, 쟁점3매입처 및 (주)OOO공장간의 경로가 기재된 지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OOO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8.1.5.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김OOO)가 대표이사인 (주)OOO의 사업자등록증(2014.5.1. 개업),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청구(2017서4218)의 심판관회의시 공람토록한 동영상이 수록된 CD-ROM[3개의 폴더(OOO 상하차 동영상)에 각 2개의 동영상 파일(상차․하차)이 수록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시 출석하여 폐동의 샘플과 함께 폐동의 특성과 그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이러한 검사방법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규정에 따라 거래전에는 사업장을 심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거래시마다 상차, 운송, 판매처 입회 등을 통해 거래 전부를 증빙하는 등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추정만으로 이를 부당한 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 참조)이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에 대하여 2017.8.31.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야적장에서 직접 폐동 등을 상차하며 촬영한 동영상,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개시 전 사업장 심사내용(체크리스트), 거래 진행과정의 관리․검증 사항, 쟁점매입처들의 납세증명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입회증빙자료, 상․하차사진 등을 제출한바 있고, 이에 우리원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들의 납세증명서를 검수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한 대표자의 신분 및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미리 작성한 업무용 처리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거래물량 입고시마다 현장에 입회하여 물품의 상‧하차 및 검수 과정 등 거래 확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들의 사업이력 및 재산·소득에 비추어 이들이 폐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장비 운영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들은 과거 자료상 거래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새로이 개업한 것이며 그 대금결제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하거나 각 거래에 있어 정상거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OOO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는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이 그대로 대응(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율: -0.18%~1.53%)되고 사업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매년 적자가 발생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하는 자료상(속칭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세금계산서만을 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료상(속칭 ‘간판조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OOO과 관련이 있거나 쟁점매입처들 역시 OOO과 같이 자료상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쟁점1매입처와 쟁점3매입처가 개업한 직후가 아니라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거래를 개시하였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상당히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과거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들과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상당히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