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3637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확인서에 AAA가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쟁점금액의 약 60%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현금출금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16.부터 OOO에서 재활용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대표자는 모형서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2017.11.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건이 위장․가공금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OOO%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위장․가공금액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시기, 거래량, 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거짓 공급가액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바늘동 및 스텐 등을 거래하였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약 OOO%는 정상거래였습니다.”라고 한 쟁점매입처 대표자 모형서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모형서는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쟁점금액 중 약 OOO%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3.11.4.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에 모형서의 범죄사실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2012년 제1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 2012년 제2기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등의 자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재활용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OOO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2012년 제1기)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처분청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모형서(이하 “모형서”라 한다)가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모형서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6) 모형서는 처분청의 위 고발과 관련하여 2013.11.4. 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이하 “쟁점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7) 쟁점약식명령에 나타나는 모형서의 범죄사실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8) 모형서는 쟁점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9) 모형서가 2013.6.11.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012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1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현금출금내역OOO 1부, 쟁점매입처 계좌이체 결제내역OOO 1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516매, 입금표 184매 등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약식명령에 모형서의 범죄사실로 쟁점매입처는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OOO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모형서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OOO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정상거래로 인정한 OOO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형서에 대한 확정된 쟁점약식명령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두6041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쟁점확인서에 모형서가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쟁점금액의 약 OOO%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현금출금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 쟁점②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