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28 선고일 2018.12.14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2008.6.2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OOO)에게 2010.12.7. 결정․고지한 2008.6.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않자 2011.12.30. 상속재산인 OOO 외 7필지 임야 178,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지분(각 4분의 1)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인 OOO와 OOO 등 4명이 2010.7.14. OOO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1979.9.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8.12. 청구기각 판결(2010가합12256)을 선고받았고, 그 후 OOO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11나79267),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2012다96816)을 거쳐, 2013.9.25. OOO고등법원은 청구인 OOO와 O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3나22531)을 선고하였으며, 2014.1.16. 위 상속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3나81316)을 선고함으로써 위 파기환송 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3.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4명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지분 합계 68/800지분씩(상속인들별 각 17/800지분×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 OOO와 OOO은 2014.3.25. 쟁점부동산 중 OOO 임야 16,542㎡ 토지 중 54/800지분씩 합계 108/800지분은 청구인 OOO에게, 나머지 각 14/800지분씩 합계 28/800지분은 청구인 OOO에게 각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7.9.14. 처분청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각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24.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판결(2017구합68609)을 받았다가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5.31. 항소기각 판결(2018누35348)을 받았고, 2심 진행 중이던 2018.3.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의 압류 해제의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055 판결)으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들로서 2018.3.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18.4.9.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인 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2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7838 판결)이고, 상속재산에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이 완불되고 이전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인이 사망하고 아직 등기명의가 그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이미 양도는 완결된 상태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되고, 반대로 매수인이 사망하였다면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이전이라도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대법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3.11. 각 지분 이전등기는 1979.9.24. 화해계약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유상 처분되었던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인 2008.6.21. 형식적으로만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며, 청구인 OOO, OOO의 지분은 청구인 OOO, OOO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바, 위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의 성격은 청구인 OOO, OOO의 지분과 동일한 성격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규정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규정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후단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 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2011.12.30. 이 건 압류처분 이후 2014.3.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 공유지분을 각 취득한 자들로서, 특히 청구인들 중 OOO, OOO은 2014.3.25. 청구인 OOO, OOO로부터 다시 토지 일부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2012.1.26. OOO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5.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은 항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2014.4.16. 상속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속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7.18.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미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된 이상,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다시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총액주의를 취하는 조세소송에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실질상 토지를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7838 판결)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도 상속인들의 실질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기 판례는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매수인에게 지급되었고, 매도인도 확실한 매도의 의사가 있어 양도가 완결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하게 된 사안으로, 양도가 완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수차례 청구인 OOO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OOO 등 간의 법률상 다툼이 있는 등 피상속인·상속인들의 확정적인 처분의사가 없어 양도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화해계약이 유상양도계약이 아닌 증여와 같은 무상양도라 평가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무상양도의 경우 상속재산 여부의 판단은 증여 등이 완료된 때(즉, 이전등기일)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적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청구인들이 실질상 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거나,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상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을 뿐,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었고, 청구인들이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는 필요적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위 (가), (나)와 같은 사유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본 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70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 건의 압류해제 요건으로 볼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는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이 위법하여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85.5.13. 선고 84누52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은 상속인들 소유였다가 그 이후 청구인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이 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7.9.14. 처분청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각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24.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판결(2017구합68609)을 받았다가 2018.3.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9.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의 압류 해제의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압류해제 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처분청의 압류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 OOO이 1979.9.24.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해 OOO지방법원이 2018.1.24. 선고한 2017구합68609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압류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서 필요적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 및 제3호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인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고,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 지분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 내지 법원의 판결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