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603 선고일 2019.03.18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계약에 따라 특허권 및 상표권을 이 건 법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 김OOO(청구인 부친, 2014년 사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4.3.13.부터 의료기기 및 가스안전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OOO는 2015.3.9. 청구인의 특허권(3종) 및 상표권(4종)에 대해 OOO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허권,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 점금액을 특허권 및 상표권의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11.20.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2기 OOO원, 2016년 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에게 특허권 및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2조 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고, 사용료가 아닌 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사용계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인 쟁점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5사업연도 매출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던바,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2.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勸)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1. OOO에 입사하였고, 2014.3.13.부터 의료기기 및 가스안전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상표권은 <표1>과 같다. OOO OOO (라) 청구인이 OOO에게 특허권 및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월 OOO원을 받기로 하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쟁점금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은 OOO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의 6.1%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9. 특허권 및 상표권의 권리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12조 제5호의 비과세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OOO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3.9. 특허권 및 상표권의 권리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가 2015.3.9. 체결한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2015.3.30.부터 2016.5.2.까지 특허권 및 상표권을 OOO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매월 OOO원씩 계산하여 총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특허권 및 상표권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