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짐

사건번호 조심-2018-중-3584 선고일 2018.11.29

쟁점주식 거래 전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6. 개업하여 OOO에서 액상수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15.5.4. 특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650주OOO를 1주당 OOO원에, 2015.11.30. OOO로부터 1,350주, 특수관계가 없는 OOO 및 OOO으로부터 각 1,900주 합계 5,150주(지분율 51.5%,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9.부터 2017.8.2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하여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OOO원이나 됨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21. 청구인에게 2015.11.30.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OOO원(OOO로부터 주식취득분 OOO원, OOO으로부터 주식취득분 OOO원, OOO으로부터 주식취득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 OOO, OOO(이하 이들을 “양도인들”이라 한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OOO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거래였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11년 주식을 100% 출자OOO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2.26. 양도인들을 상대로 6,000주를 액면가로 증자OOO하여 원재료 매입자금을 조달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증자 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OOO의 지위를 잃지는 않았으나 지분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 자금거래, 대관업무, 경영활동 등과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2015.5.4. 먼저 OOO와 접촉하여 쟁점①주식OOO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거래가액은 향후 다른 양도인들인 OOO 및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세무법인 OOO의 조언 및 양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숙고하여 결정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었다. 이는 당초 양도인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액면가에 10배인 금액으로서 OOO도 이 가격에 쟁점①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이후 2015.11.30. 양도인들로부터 동일한 거래단가로 쟁점②주식OOO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의 경영권확보 목적과 양도인들의 투자금 회수 목적이 서로 맞아 성사된 적절한 교환가격으로서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 즉 시가이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이 시가라는 의견이나, 동 금액은 액면가 OOO원에 95배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거래 관행상 이 가격으로 거래되기는 불가능하다. 양도인들 중 OOO, OOO은 쟁점법인의 최대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직원이며, OOO은 OOOOOO의 이사 OOO의 배우자로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회사 미래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바, 조사청은 양도인들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알 수 없어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OOO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양도인들이 가격협상이나 객관적인 평가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으로 결정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들 간의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매출액 중 OOOOOO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사업연도 17.08%, 2013사업연도 58.41%, 2014사업연도 71.48%, 2015사업연도 70.55%나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던바, OOOOOO의 직원이거나 그 회사의 이사 배우자인 양도인들이 청구인보다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며, 양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할 이유또한 없었다.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OOO원이고 당기순이익이 OOO원에 달하는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질 것을 미리 예견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화학업종의 특성 자체가 발주 업체의 자체 기술개발 때문에 예고 없이 기존 납품 예정물량이 변동된다거나, 원재료 가격의 폭등 또는 수급불능이 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한순간에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2015.11.30. 쟁점②주식OOO이 거래된 후 한 달 뒤 마감한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OOO원으로 급락하고, 당기손손실은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이 급락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매출처인 OOOOOO과 향후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2014사업연도에 15,000주OOO, 2015사업연도에 39,000주를 나누어 취득하여, 2015사업연도말 현재 54,000주OOO 보유하게 되었는바, 이는 2015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계정금액 중 62%에 달하는 고액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단가를 OOO원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도 반영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였다 하고, 보충적 주식평가가액보다 낮게 거래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단가를 시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5.5.4. 쟁점①주식OOO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2011.11.30. 쟁점법인 주식 1,35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청구인이 취득한 단가 OOO원과의 차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8.18.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1.11.30.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9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역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7.4.5. 증여세 기한후 신고 및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이를 두고 청구인도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 시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이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차례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4사업연도에 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사실도 처분청이 이해하고 있어서 2015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하라고 하여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인바,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다툼때문에 발행하는 기회비용이 사업에 전념하는 것보다 크다는 세무법인 OOO의 조언에 따른 것일 뿐이었으나, 이렇게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받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나 됨에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을 두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OOO. 청구인은 1인 주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현재도 1인 주주인 상태라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장에서 빈번하고 자유롭게 거래되기는 어려운 주식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고, 그 과정에서 세무법인 OOO의 자문을 받아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주식평가 근거서류를 조사종결일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설립 이래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나는 업체이고, 2014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나 되었음에도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자신의 양도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객관적인 주식평가절차 없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어서 쟁점주식 거래를 있어 양도인들이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아니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인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누구보다도 더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양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쟁점회사의 기업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16.8.18. 및 2017.4.5. 두 차례에 걸쳐 OOO와 OOO 간의 쟁점법인 주식취득에 대하여 스스로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주당 OOO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그 시가가 불분명하고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각호 생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11.10.26. 자본금 OOO원OOO을 출자하여 설립된 액상수지 제조업체이고, 주요 거래처는 OOOOOO, OOO,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설립 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OOO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OOO의 직원이며, OOO은 OOOOOO의 이사 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양도인들 간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1주당 액면가 OOO원)

○○○ (나)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하여 계산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과 양도인들 간 거래가액 OOO원과의 차액에서 각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 (다)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및 부채․자본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 <표4>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및 부채․자본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처분청은 2016년 7월 및 2017년 3월경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혐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에 다음 <표5>와 같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 내역 (단위: 주, 천원)

○○○ (마) 조사청이 2017.8.25.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OOO원이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양도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이나 되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OOO이나 됨에도 청구인의 1주당 취득가액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OOO원에 지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 전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거래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42%에서 과반을 넘어 100%가 됨에 따라 회사 경영권 확보를 지나 1인 주주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상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