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OOO이 2018.5.31. 청구종중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5.8.4. OOO과 종중임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 토지상에 있는 분묘 32기를 이장하였고, 매수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쟁점외임야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개발행위 허가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기가 지나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종중은 계약을 해제하려 하였으며, 이에 매수인은 청구종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청구종중은 만일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종중임야의 최초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종중임야 22,065㎡ 중 2016년에 쟁점외임야 15,732㎡를, 2017년에 쟁점임야 3,251㎡를 각 양도하였고, 나머지 3,082㎡는 청구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를 보면, 청구종중이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는 2016년부터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양도일 현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과 인터넷상 다음지도의 2016년 항공사진을 보면, 종중임야 22,065㎡ 중 청구종중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는 산을 허물고 터를 닦는 토지조성공사 등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3,251㎡)는 여전히 임야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고,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3,082㎡도 쟁점임야와 연접하여 분묘 8개가 현존하는 임야로 나타난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1971.8.31. 쟁점임야를 종중원 3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17.4.21. 및 2017.6.1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는 청구종중이 양도한 이후인 2017.9.29.과 2018.1.15.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종중은 1994년 7월 단체결성되었으나, 2018.2.14.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OOO로 승인받았고, 청구종중의 정관 제1조에 명칭은 OOO로 하며 제3조에 목적은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종중간에 친목도모, 선산 관리와 위선사업을 통한 후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제4조에 사업은 ①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② 관련재산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종토 목록에 종중임야(종중원 3명에게 명의신탁)를 수록하고 있다.
(7) 청구종중의 2015.6.21.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회장 OOO이 종중임야(선산)을 매도하기 위해 선산에 있는 32기의 분묘를 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참석종원 전원이 묘지 이장에 동의하였으며, 이장 비용을 묘지 1개당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각 종중원으로부터 묘지 이장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 2기OOO가 존치되어 이장동의서를 받고 2016.5.18. 등에 개장하여 화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장동의서, 개장유골 화장증명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청구종중이 청구일 현재도 분묘 8기를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와 연접하여 있으며, 양도 당시 선조 분묘 2기(개장)를 포함하고 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는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7년에 양도한 쟁점임야가 2016년에 양도한 쟁점외임야와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6년 항공사진상 쟁점임야가 임야의 형태를 하고 있고 2017.9.29. 등에 지목이 변경되어 양도 당시에는 임야(선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17중3877, 2017.11.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