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