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3573 선고일 2019.04.23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OOO은 청구인들이 2016.1.1.부터 2016.12.31.까지 OOO에서 매입한 금괴 OOO개를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판매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한 차액인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수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위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3.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납세고지서를 OOO에서 청구인들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에 서명을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들은 2018.5.3. OOO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출석하였을 때, 해당 검찰청을 방문한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한 후 건네주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다가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는바, 2018.5.3.은 청구인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로써,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에서 내용도 모르고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이 때를 국세기본법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족들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인지한 2018.5.14.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공소장OOO, 언론보도자료OOO, 청구인들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18.5.3.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부터 96일이 지난 2018.8.7.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