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