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자산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있음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자산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이내에 해당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청구인은 2016.1.27.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2018.2.21.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기준시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기준시점을 2016.1.27.(상속개시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