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8.5.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9호를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게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OOO원(면세가 적용되는 토지분을 제외한 것)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업, 종목코드: 703021)’의 단순경비율(85. 6%)에 배율(2.6배)을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을 소득금액으 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종 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5.11. 청구인에게 2 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세무서장,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세무서장,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 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① (주위적 청구)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중복세무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위적 청구)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실제 로는 주택용도로 쟁점호실을 공급한 것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업(부동산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그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 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 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 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 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 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 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 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 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 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 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 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 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 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 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 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 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 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2018.7.5. 국세청훈령 제2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과세자료 처리] 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15호 서식, 이하 같다)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 시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 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 조사 사무처리 규정(2018.5.2. 국세청훈령 제2253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 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 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 기 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칙조사로 구분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 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 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목 생략)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 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22. "실지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 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23. "간접조사"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 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 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 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 2018.5.2. 개정시 삭제
24.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 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 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 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 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 차 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산 (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 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 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 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 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 2017.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6 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F. 건설업 45.종합 건설업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택 신축판매
•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 (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91.0 9.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3. 부동산매매업(공급업) 7030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70.0 21.0 7030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85.6 12.9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19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 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 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2016.7.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8.10.~2016.7.21. 기간 동안 오피스텔인 쟁점호실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쟁점호실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소득세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