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560 선고일 2018.11.16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은 2014.11.1.부터 2016.6.30.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박OOO과 청구인 김OOO은 2015.9.9.부터 2017.3.31.까지 OOO 외 4필지(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②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8.1.18.부터 2018.3.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 판매개시연도인 2016년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29. 청구인 김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8.6.12. 청구인 박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각 세법의 규정상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화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거둔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들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고철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수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미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부산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을 보면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고, 처분청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OOO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공시하여 왔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시 사업초기단계에서 철근스크랩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서 청구인들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부산물 매각 수입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사실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들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개시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행정상의 제재로서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또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인 박OOO은 2013.12.16. 쟁점사업장① 소재 토지와 기존건물을, 청구인 박OOO과 청구인 김OOO은 2015.8.4. 쟁점사업장② 소재 토지와 기존건물을 각 매입한 후, 기존건물 철거과정에서 공급가액 OOO원(쟁점사업장①․② 각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11.1. 및 2015.9.9.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①의 분양수입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②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수입금액 OOO원을 기초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년에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2016년 귀속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중2210,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