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오피스텔(주택)신축판매업 영위시 사업초기단계에서 철근스크랩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청구인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생 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5.11.3.부터 2017.3.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각 50%의 지분비율로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는 2015년 귀속으로 기존건물 철거시 생긴 철근스크랩 판매에 따른 수익 OOO원만 발생하였고 2016년 귀속으로 신축오피스텔판매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오피스텔 판매개시일이 2016년이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의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의 신축오피스텔 판매개시일이 2016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6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210, 2018.7.3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