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 및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 내역과 그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쟁점①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3.7.29.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임차부분은 쟁점건물 2층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인은 ‘피상속인 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란’은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아들 OOO이 위임 계약함’, ‘계약금계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의 2011.11.28.~2014.3.27. 기간 동안의 예금 입․출금내역(일부만 제시)을 보면 2013.7.29. OOO원이 입금(적요란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되었고, OOO원은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날 뿐 적요란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시한 통장내역만으로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라) 쟁점②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5.6.23.(상속개시일 2015.3.27.)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월세 OOO원으로 나타나고, 임차부분은 쟁점건물 지하 1층 49.62㎡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5번에는 ‘월세 입금계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4.10.2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5.6.22.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4명이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된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①보증금 가액을 상속인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대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고, 쟁점②보증금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②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 OOO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채무상당액이 그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