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558 선고일 2018.11.26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생 3명OOO과 함께 2015.3.27.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5.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7.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중 OOO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426.6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2층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①보증금”이라 한다) 및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②보증금”이라 하고 쟁점①․②보증금을 합하여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쟁점①․②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쟁점①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쟁점①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쟁점②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쟁점②임대차계약서”라 하며 이들 계약서를 합하여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상 계약자가 동생 OOO이고, 쟁점①계약서상 계약금 OOO원 및 쟁점②계약서상 월세 OOO원의 입금계좌가 OOO의 아들인 OOO으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1924년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가 90세 이상이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생활하기 어려워 부득이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이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이고, 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그의 아들 OOO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뿐이다. 쟁점건물은 1994.10.6. 신축된 것으로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건축비로 사용하였는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새로 받은 임대보증금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공과금 등을 정산한 뒤 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쟁점①임대차계약의 경우 2013.7.29. 계약금 OOO원을 받고 2013.7.30. 동 금액을 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잔금은 OOO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②임대차계약의 경우 이미 임차인 OOO에게 노래연습장 용도로 쟁점②보증금OOO을 받고 지하1층을 임대하고 있었던 것을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증액 없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임대인을 OOO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 쟁점①임대차계약의 경우 청구인은 새로운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을 2013.7.30. 전 임차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란에 피상속인이 아닌 OOO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은행계좌 또한 피상속인이 아닌 OOO(OOO의 아들)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객관적인 증빙(전 임대차계약서, 전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조건, 영수증 등)을 처분청 조사시 또는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 OOO과의 그 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단지 계약서를 갱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체결일이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이고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전 임대차계약서 등 쟁점②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보증금을 피상속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 및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 내역과 그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쟁점①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3.7.29.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임차부분은 쟁점건물 2층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인은 ‘피상속인 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란’은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아들 OOO이 위임 계약함’, ‘계약금계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의 2011.11.28.~2014.3.27. 기간 동안의 예금 입․출금내역(일부만 제시)을 보면 2013.7.29. OOO원이 입금(적요란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되었고, OOO원은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날 뿐 적요란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시한 통장내역만으로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라) 쟁점②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5.6.23.(상속개시일 2015.3.27.)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월세 OOO원으로 나타나고, 임차부분은 쟁점건물 지하 1층 49.62㎡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5번에는 ‘월세 입금계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4.10.22.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5.6.22.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4명이 각 4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된 후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①보증금 가액을 상속인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대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고, 쟁점②보증금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②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 OOO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채무상당액이 그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