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557 선고일 2018.12.20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1. OOO 답 248㎡를 증여받고, 2013.1.9. 같은 리 176-6 답 90㎡, 181-1 답 66㎡, 181-8 답 485㎡, 181-9 답 886㎡ 및 181-10 답 73㎡를 매입하였으며, 2017.9.28. 전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다음, 2017.9.29. 합병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20. 합병 후 토지인 OOO 전 1,84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날 같은 면 OOO 답 2,208㎡(이하 “신규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7.11.27. 종전토지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8.7.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가며 자랐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개인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농업인으로 살았으며,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가며 지냈다. 그러던 2010년 부친은 건강악화로 사실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때부터 청구인이 전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청구인의 부친은 2016.7.13. 사망하였음). 청구인은 무지해서 농지원부 외에는 다른 것들을 갖추어 놓지 못하였으나, 종전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양도당시 임대농지라는 의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7.10.20.까지 OOO에 1년간 임대한 상태이고 1년치 임대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공익사업 편입토지 사용확인서를 보면 토지(종전토지 중 176-6, 181-8, 181-10 토지이며, 이하 같다)의 실제 사용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이며 그것도 단 4일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부친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경위 관내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쌀직불금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는데, 미신청 등 민원 문제가 발생하여 소유권 등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전년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다고 한다. 아마 청구인의 부친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지만 안내문을 받고 의례적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 같다. 쌀직불금이 자경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다) 부친 명의로 영농자재를 구매한 경위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조합원인 부친의 명의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 (라) 양도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을 하였는바, 성토를 한 이유는 농지가 주변에 비해 낮아 물이 자주 고이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벼 수확량이 다른 곳에 비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논을 밭으로 변경한 것이다.

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해당 토지의 쓰레기 등 시설물은 깔끔히 정리해준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농지 성토 후인 2017년 봄에 고추, 밀 등을 심었으나 그해 여름 폭우로 농작물이 거의 쓸려간 상태였고, 양수인이 토지 주변에 있는 농업용 비닐 등 쓰레기 등을 치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

3. 항공사진을 보면, 처분청 주장과 달리 주변 토지에 비해 확연히 농지가 아니라는 증표를 찾아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 이후 OOO에서 OOO를 경영하고 있고, 농지원부와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는 본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 부 OOO은 토지를 증여한 후에도 쌀직불금을 계속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2개월 정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7.10.20.까지 OOO에 임대한 상태이며 1년치 임대료를 받았다”, “해당 토지의 쓰레기 등 시설물을 깔끔히 정리해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임대인이 단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 중인 토지가 아닌 것은 아니며, 종전토지는 양도당시 쓰레기 등이 야적되어 있었으므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를 경영하고 있고 다른 종업원 없이 매년 상당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있어 부친의 농사일을 도왔을 수는 있으나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2.1. OOO 답 248㎡를 증여받고, 2013.1.9. 같은 리 176-6 답 90㎡, 181-1 답 66㎡, 181-8 답 485㎡, 181-9 답 886㎡ 및 181-10 답 73㎡를 매입하였으며, 2017.9.28.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다음, 2017.9.29. 합병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0.20. 합병후 토지인 OOO 전 1,848㎡(종전토지)를 양도하면서, 같은 면 OOO 답 2,208㎡(신규토지)를 취득하고, 종전토지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경여부 청구인은 2004년 이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쌀직불금도 전 소유자인 부 OOO이 2016년까지 수령하였으며,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양도당시 농지여부 종전토지는 2016년 8월 이후 양도일까지 OOO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임대되어 야적장 및 진입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항공사진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인터넷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는 2010.9.5. 최초작성된 것으로서 2014.1.7.까지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종전토지(6필지 1,848㎡) 등 9필지 7,13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우보증서(OOO 외 3인)에는 청구인이 종전토지 일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다. (다) 네이버 지도(2017.9.29.)에는 종전토지가 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