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556 선고일 2019.09.2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는 2010.11.16. 설립되었다가 2014.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2법인”이라 하고, 쟁점1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은 2013.11.27. 설립되었다가 2017.6.29.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쟁점법인들은 OOO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13.부터 2017.4.3.까지 및 2017.3.16.부터 2017.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법인의 OOO이 2011.8.31. 쟁점1법인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와 2013.12.19. 쟁점2법인 발행주식 37,4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고지서A”라 한다)을 결정하여 2017.7.4. 발송하였으나, 2017.7.11. 반송되었고, 2017.7.14.자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7.8.1. 및 2017.8.16. 재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2017.8.21. 공시송달하였다(14일이 경과한 2017.9.5.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고지서B"라 한다)을 결정하여 2017.7.4. 발송하였으나, 2017.8.16.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17.8.18. 재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2017.8.21. 공시송달하였다(14일이 경과한 2017.9.5.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조심 2017서4067, 2017.11.22., 조심 2017서4069, 2017.11.22. 이하 “기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 마. 청구인은 2018.4.5. 위 과세처분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2018.5.21.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7.6. 각하결정되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조사청에 방문하여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인지한 2018.4.5.부터 90일 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이며,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쟁점1․2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조사청이나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아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중 일부 대법원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 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쟁점고지서A․B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우편송달 등의 노력 없이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지인 경상북도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로 2017.5.3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 송달 완료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어떠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쟁점개인사업장에서 OOO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과세관청에서 쟁점개인사업장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우편을 송달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3회 및 2회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대법원에서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7중2360, 2017.9.6.),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전화연락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단지 주소지로 송달 후 2회 반송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다. <표2>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중 일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략) 【이유】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9월경 2011년 귀속 증여세 중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이후 몇 차례 2011년도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바, 이는 세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납세고지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표3>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두7957 판결 중 일부 국세징수법 제9조 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OOO은 쟁점1법인의 설립이 어려워 명의수탁을 부탁한 것으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 2011년경 청구인과 같은 OOO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OOO이 무슨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는지 모른다. (나) 대리인의 자료검토 결과 OOO은 2011.8.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시 OOO이라는 곳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쟁점1법인과 관련한 명의신탁을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2013.12.19. 쟁점2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0년경 지인 소개로 OOO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본 결과 나쁘지 않았으며, OOO은 이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 이후 OOO와 함께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울고불고 통사정을 하여 그 방식이나 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쟁점1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최근에 알아보니 OOO은 쟁점1법인 설립 당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설립 후 문제가 되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1법인의 쟁점1주식을 소유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2013.12.19. 쟁점2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식을 갖게 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경 쟁점2법인[㈜OOO]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OOO은 쟁점2법인명이 유행하는 이름이라서 기존의 회사명을 바꿨다고 둘러대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OOO도 쟁점1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있지만, 쟁점2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유상증자 형태로 취득하였으며, 자본금 납입도 자신이 직접 한 것이라고 인정한바 있다. 참고로 유상증자 과정은 회사에서 주식변동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행위이다. (마) 따라서 2013.12.19.자 명의수탁 행위는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이고, 이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기존 심판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년 5월경 분당세무서에 방문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조세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정서에 기재된 대리인에게 문의한바, “본인은 쟁점1․2법인과 또 다른 하나의 회사를 대리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대상이라고 안내하였고, 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며,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데 대리인으로 기재된 이유는 모르겠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조세심판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2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존 심판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 등에 대한 명의신탁은 2차 납세의무의 면탈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도 잘못이 없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쟁점개인사업장으로 송달하였고,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고지서A․B를 주소지에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쟁점고지서A는 2회, 쟁점고지서B는 1회에 걸쳐 재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요청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징수유예 신청된 쟁점고지서의 분할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납세고지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7.10.27. 이미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조세범칙 실행위자인 OOO이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사전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국심 2005중2912, 2006.1.24. 등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1법인이 방문판매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OOO 명의로 대표이사 등재나 주주에 포함되면 안되는 상황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2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이 쟁점1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지시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외에도 상품 매출누락, 재고자산 임의 처분 등의 방법으로 제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 3,000주(30%), 청구인 25,000주(25%)]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함으로써 청구인의 조세포탈 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2주식은 명의수탁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심 2004서2203, 2007.5.10.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쟁점2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주도한 OOO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 2011.8.31.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3.12.19.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수탁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아래 <표4>의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1․2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7.5.29. 쟁점개인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여 2017.5.31. 각 송달되었고, 수령자는 OOO이고, 관계는 “회사동료”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및 동거인이 아니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2017.6.23.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받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17.7.4. 경기도 OOO로 고지서들을 1차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2017.7.14. 쟁점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후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OOO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7.8.18. 청구인이 쟁점고지서A․B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2017.9.30.부터 2018.5.31.까지 9개월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고지서A․B와 관련하여 2018.4.6. OOO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3.20. 압류하였다가 2018.4.6. 해제하였으며, 2018.6.27. 다시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2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7서4067, 2017.11.22., 조심 2017서4069, 2017.11.22.). <표10> 2017서4067, 2017.11.22. 결정례 중 판단부분(2017서4069 판단부분도 같음)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쟁점명의신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은 쟁점명의신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8.5.21.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7.6. 각하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이 쟁점1․2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는데, 동 파일에 의하면 쟁점1․2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유서에 OOO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조세심판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OOO의 지시에 따라 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 OOO로 되어있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수록된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년 9월경 송달받았다는 납부기한이 2017.9.30.으로 기재된 증여세 OOO원의 분납분 고지서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가 공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아래 <표13>과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2017.5.31.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쟁점개인사업장(경상북도 OOO)으로 송달되었고, 달리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 명의를 차용한 명의신탁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14서1218, 2014.4.17. 같은 뜻임),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고지서 송달 및 징수유예에 대하여 수차례 이메일로 안내한 후 징수유예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내용에 따라 승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비록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고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스로 변경된 납부기한인 2017년 9월경 분납분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2. 기각결정(조심 2017서4067, 2017.11.22., 조심 2017서4069, 2017.11.22.)을 받은 후, 위 처분에 대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 심판결정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①이 기각되어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9.5.부터 90일 이내인 2017.12.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8.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쟁점③․④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2016.12.20. 법률 제143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3. 징수유예기간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4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