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543 선고일 2021.09.06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7.9.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 감액경정분 포함), 법인세 합계 OOO원(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 감액경정분 포함)의 부과처분 및 FFF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감액분 포함)은

1. 건축주 BBB이 2014.5.19.과 2014.6.18.에 청구법인의 직원 HH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청구법인의 직원 III가 2016.3.4.부터 2016.12.8.까지 JJJ․KK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및 2012.12.21. LLL이 FF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 세 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5.부터 OOO에서 주식회사 BBB이란 상호로 펜션 예약시스템 운영 관리업을 운영하다가 2008.12.29.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CCC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패시브주택․전원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2~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 OOO원 상당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7.부터 2017.7.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대표이사의 가족, 청구법인의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 명의의 26개의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누락하였고, 부외경비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 감액경정분 포함)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 감액경정분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매출누락분 OOO원(2018.5.30. OOO원과 2018.12.10. OOO원 직권으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음)에 대하여 대표이사 FFF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아래 <표1>의 금액 OOO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1> 고발금액의 수원지검 수사결과 및 법원 판결내역 (단위: 원) OOO

(1) (쟁점① 관련) 청 구법인의 대표 FFF은 청구법인 외에도 OOO 소재에서 ‘OOO’란 상호로 개인사업자(1999.12.27. 개업)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건축주들에게 주요건축공사용역 (골조, 패시브요소기술공사, 바탕 및 마감공사) 만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건축주 AAA을 제외하고는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공급대가 OOO원, 개인 OOO은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건축주가 주요건축공사 외의 공사를 직접하면서 MMM 등 12명(일용근로 제공자 또는 일용근로자팀장 및 자재를 공급한 사람들)에게 인건비 및 자재대 등을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으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건축주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자재대 등 지급내역 (단위: 원)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주의 패시브 주택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MMM 등 12명은 건축주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를 공급한 사람들의 팀장 및 자재공급자로서, 건축주들이 직접 12명의 각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12명 중 8명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O은 쟁점①금액 전부를 용역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기소금액에서 제외하였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건축주 AAA에게 목구조 반축(半築)공사 및 패시브요소기술공사를 제공하고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개인 OOO에서 발행한 OOO원은 쟁점⑧에서 주장) 그 대가를 착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조사청은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FFF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건축주 AA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없다면 FFF 개인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참고로 OOO은 NNN으로부터 받은 OOO원 전액을 공소시효만료로 기소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건축주 BBB에게 주요건축공사를 해주고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주의 직영공사를 청구법인이 대신관리해 주면서 자재대, 인건비 등을 청구법인의 업무용 개인차명계좌(HHH 명의의 OOO 계좌 OOO)로 송금받았어야 하나, 착오로 2014.5.19. OOO원, 2014.6.1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직원 HHH의 생활비 계좌(OOO)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HHH이 그 다음날인 2014.5.20.과 2014.6.19.에 청구법인의 업무용 개인차명계좌(HHH 명의의 OOO 계좌 OOO)로 다시 송금하면서 입금자를 BBB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조사청은 BBB이 HHH 개인의 생활비 계좌로 입금된 쟁점③금액과 다시 청구법인의 업무용 개인차명계좌로 입금된 같은 금액 모두를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OO원이 중복계상되었다.

(4)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은 건축주 CCC에게 주요건축공사를 해 주고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III 명의의 개인차명계좌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다른 업무용 개인차명계좌(JJJ, KKK 명의)로 아래 <표3>과 같이 2016년에 송금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2013년~2014년에 이미 건축을 한 바 있는 CCC의 배우자 III와 동명이인인 관계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건축용역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았다. <표3> 청구법인의 직원 III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2013년~2014년에 CCC의 패시브주택을 건설해 주고 공급대가 OOO원(직영공사관리 대행용역대가도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CC의 직영공사를 대신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대 등을 받아 실지로 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전달한 금액이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 있다. 이와 같이 송금한 연도만 보더라도 건축주 CCC가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OOO도 쟁점④금액과 중복으로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5) (쟁점⑤ 관련) 건축주 DDD가 2016.4.20.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건축주 DDD에게 주요건축공사를 하고 아래 <표4>와 같이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래 <표5>과 같이 청구법인의 OOO계좌(OOO)로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OOO <표5> 건축주 DDD로부터 공사대금 수령내역 (단위: 원) OOO 조사청은 쟁점⑤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미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 내에 쟁점⑤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OOO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6) (쟁점⑥ 관련) 건축주 EEE이 2015.12.17.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건축주 EEE과 DDD에게 주요건축공사를 해 주고 각 공급대가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건축주 DDD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건축비 일부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EE이 위 <표5>와 같이 2015.12.17. 쟁점⑥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면서 DDD 이름으로 하지 않고 EEE 이름으로 송금하였고, DDD 및 EEE도 그 사실을 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쟁점⑥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⑥금액을 포함하여 2015.12.30. OOO원(2015.11.17. OOO원, 2015.11.3. OOO원, 2015.12.17. OOO원의 합계액)의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OOO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기소금액에서 제외하였다.

(7) (쟁점⑦ 관련)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⑦금액”이라 한다)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세금계산서 2014.7.19. OOO원, 2014.9.26. OOO원 2매 발행)의 OOO 관리사무소 패시브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OOO계좌(OOO)로 2014.7.21. OOO원, 2014.9.26. OOO원을 송금받았으며, 공사과정에서 주-AAA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건비 지급, 자재 구입 등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 가족명의의 계좌에서 주-AAA 대표 LLL의 배우자 명의의 OOO통장에 송금(대여)해 주고 그 후 청구법인이 주-AAA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공사대금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이 아니고 개인적 대여금의 상환이기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FFF), 가족, 직원의 계좌로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표6> 주-AAA으로부터 자금수령내역 (단위: 원) OOO OOO 2012.12.21. OOO원은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하지 않았고, 나머지 OOO원은 수입금액의 누락이 아니고 공사비용의 정산으로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8) (쟁점⑧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아래 <표7>의 OOO원(이하 “쟁점⑧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다. <표7> 개인사업자 OOO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검찰조사 결과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 ‘OOO’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업무는 법인 사무실에서 같이 보았으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법인 사업체 하나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먼저 목조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9.12.27. 개업하여 운영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어, 대출기일연장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폐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은 2003.1.15. 주식회사 BBB이란 법인명으로 펜션예약싸이트 운영, 펜션 기획 컨설팅, 펜션시공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패시브하우스 태동기에 2~3년간 패시브하우스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법인명도 현재의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하고 2009년 지식경제부 그림홈 100만호 시범주택 목구조 지붕공사 협력사로 참여하고 2009년 국내 최초로 목구조 3리터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면서 사업영역이 패시브하우스 및 제로에너지주택 시공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인 OOO의 공사수입이기 때문에 아래 <표8>과 같이 모든 금액을 FFF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표8> 개인 OOO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사대금 입금내역 (단위: 원) OO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건설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OOO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법인 소재지와 같다면 사업자등록 정정문제일 뿐이다. 조사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위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공소시효만료로 기소하지 않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인 ‘OOO’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금액에서 제외하였다.

(9) (쟁점⑨ 관련) 청구법인은 주요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와 별도로 건축주의 직영공사 자재대 및 인건비 등 OOO원(이하 “쟁점⑨금액”이라 한다)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시공자 등에게 전달하였는바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고, 추가로 법원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OOO원 및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제외한 OOO원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은 청구법인 외에도 개인사업자인 ‘OOO’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건축주들에게 주요건축공사용역만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건축주 AAA을 제외하고는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쟁점⑨금액과 쟁점⑧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9> 직영공사 자재대 및 인건비 등 전달내역 (단위: 원) OOO 주요건축공사 외 인테리어공사 및 기타 나머지 공사의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하는데, 주요건축공사와 연계되는 공사이고 건축주 본인의 생업이 있으므로 매일 현장에 나올 수 없어 공사진행에 따른 자재공급, 인력공급 및 공사진척상황에 따라 거의 수시로 지급되는 금액 등을 공사공정이나 진척도를 직접 확인하며 지급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적정한 금액이 맞게 지급되는지 알기도 어렵우며, 그때 그때 적시에 지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관리만을 해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하면서 인건비, 현장경비, 장비대, 운임, 자재 등의 대신지급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기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어 법인계좌가 아닌 FFF 개인계좌 또는 청구법인 직원, 그 가족 등 명의의 업무용 개인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실지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본 개인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OOO원 내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 직영공사의 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직영공사 자재대, 인건비 등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시공자 등에게 전달․지급한 쟁점⑨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사실확인서에서 건축주들(27명)도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요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도로 건축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OOO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FFF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건축주들의 직영공사를 대신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자재대 등을 건축주들로부터 받아 실지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인계좌로 받을 수 없어 FFF 개인계좌 또는 청구법인 직원, 그 가족 등 명의의 업무용 개인차명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이다.

(10) (쟁점⑩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⑩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다. 조사청은 GGG가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본인 명의의 OOO계좌로 2012.11.27. 입금한 쟁점⑩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GGG가 대출을 받아 직접공사를 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남편으로서 개인자격으로 일부 도와 줄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이 직접공사를 해준 직접적인 증거없이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과세를 한 것인바, 이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1) 민 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5누351 판결 및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조사청의 고발금액 OOO원 중 공소시효만료로 심리에서 제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은 OOO에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 OOO원은 기소하였으나, 2심(OOO 합의부) 및 대법원은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심(OOO 판결) 판결문에는 ‘범죄일람표의 일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된 날짜에 불과할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의 ‘공급가액’란 각 기재 금액 역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임금된 금액에 불과할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도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를 하였다면 누락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및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쟁점①금액부터 쟁점⑩금액까지 합계 OOO원 의 입금 계좌주는 모두 개인계좌로서 경험칙상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려면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직원 또는 그 가족들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청구법인이 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건축비를 절감하려는 건축주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패시브주택 건설업계의 관행을 포장한 용어일 뿐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였다면, 기초공사, 목구조공사, 창호공사, 도어공사 및 외장공사 등을 맡은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주 직영공사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은 이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의 관리자였을 뿐이고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본인 및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없는 직영건축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건축비,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공사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건축주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영건축비,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건축주 직영공사 건축관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건축주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에 맞게 때로는 청구법인 통장으로, 때로는 대표자 개인 혹은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주장은 오히려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탈루의도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과고신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이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기간 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결 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에서 거래상대방을 통해 어렵게 공사내역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공사내역서 등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건축주 직영공사가 아닌 청구법인에서 전체 공사를 수행한 것임이 확인되고, 전체 공사금액 중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0> 청구법인의 공사 및 대금 수취내역 (단위: 천원) OOO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이 해당 건축주의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건축용역대금, 일용노무비 등을 건축주가 건축공사 중 일부를 직영한 것처럼 처리하고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부외통장으로 입금받을 공사대금(공급가액) 중 일부에서 건축주가 직접 입금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의 주체로서 건물설계, 자재구입, 시공, 임금지급, 관리감독, 하자보수 등 건물 신축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자인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당초 건축주 AAA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2012.2.23.~2012.12.21. 기간 중 21회,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쟁점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소득처분금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

(4)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소득처분금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

(5) (쟁점⑤ 관련) 청구법인이 건축주 DDD에게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OOO 법인계좌 및 OOO, JJJ 차명계좌로 송금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쟁점⑤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이 맞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쟁점⑥ 관련) 청구법인이 건축주 EEE에게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OOO원이며 이 금액은 모두 청구법인의 OOO 법인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 OOO, JJJ, KKK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누락금액에 해당되며, EEE이 DDD와 친척으로 DDD의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7) (쟁점⑦ 관련)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OOO 패시브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AAA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주-AAA의 대표이사 LLL의 배우자 PPP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LLL으로부터 쟁점⑦금액을 법인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AAA 매출 OOO원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은 법인계좌로 정상 입금되었고, 2014.11.29.∼2014.12.29. 기간 중 주-AAA 대표이사 LLL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의 딸 OOO, 직원 QQQ 명의의 부외통장으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입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인 대표이사 FFF의 딸 OOO의 OOO계좌에서 주-AAA 대표이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14.9.30. 부터 2016.3.25.까지 기간 중 11회 총 OOO원으로 자금대여를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OOO원 보다 훨씬 작고 차액 OOO원에 대한 자금대여를 입증하는 송금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없으며, 이체된 금액들이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등 소액인 것으로 보아 주-AAA의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비를 대여한 것이기 보다는 원도급자인 주-AAA과 공사의 일부를 재하청받아 시공하는 청구법인 간 공사현장에서 공동 공사부분이 발생하였고 동 공사비 등을 그때그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PPP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마지막으로 PPP에게 송금이체한 날짜가 공사기간 2014년과는 전혀 동떨어진 2016.3.25.인 것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쟁점⑦금액 중 2012.12.21. 입금액 OOO원은 공사가 진행된 2014년이 아닌 2012년에 송금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통지하였다.

(8) (쟁점⑧ 관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개인자격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정상으로 판단될 것이나 골조, 패시브요소 기술공사, 바탕 및 마감공사 등을 대표이사 개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법인이 제공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없고, 조사 당시 이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축주 RRR에게 제공한 공사내역서에는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축주 AAA에게는 청구법인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개인 OOO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일 한 건축공사를 청구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개인사업자 OOO은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없고 다만 FFF의 금융권 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적 일부를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OOO의 회계를 법인의 회계에 포함시켜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쟁점⑨ 관련)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핵심은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용어로 포장된 건축주 및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탈루실태로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한다 해도 수많은 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시공할 하청업체를 통해서야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인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현행부가가치세법상 불가능함에도 건축주 직영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직영공사의 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직영공사 자재대 및 인건비 등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시공자 등에게 전달․지급한 금액 쟁점⑨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0) (쟁점⑩ 관련) 청구법인은 GGG(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가 직접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해 준 증거 없이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GGG는 건설업 등 관련업종 종사이력이 전무하며 공사 당시 OOO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OOO에 소재한 주택을 본인이 직접 공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반면에,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패시브주택, 전원주택 등을 시공한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에서 배우자의 주택을 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11)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혐의 중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형사판결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반면에, 조세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등 17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건축주가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건축주가 주요건축공사 이외로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건축주 AAA이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 중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②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건축주 BBB이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 중에는 쟁점③금액이 중복하여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건축주 CCC가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 중에는 쟁점④금액이 중복하여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건축주 DDD가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⑤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 OOO원의 일부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건축주 EEE이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OOO원중 쟁점⑥금액은 건축주 DDD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OOO원의 대가지급의 일부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주식회사 주-AAA이 송금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⑦금액은 일시적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⑧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명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⑧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매출누락금액 중에 직영공사 자재대 및 인건비 등으로 시공자에게 전달된 쟁점⑨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⑩ 건축주 GGG(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가 입금한 OOO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없이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⑪ (직권심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 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5. OOO 소재에서 ‘주식회사 BBB’이라는 상호로 펜션 예약시스템 운영관리업으로 개업하였고, 2008.12.29. ‘주식회사 CCC’으로 상호 변경, 2015.10.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거용건물(패시브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난방비 절감 등 입소문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패시브하우스를 시공 및 컨설팅하여 사업이 확장 추세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FFF이 OOO%, 배우자 GGG가 OOO%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 건축주에게 청구법인 대표자 FFF,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과, 직원, 현장관계자 등 17인 명의의 26개 차 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게 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FFF의 책임과 관리하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등에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의 지급을 명목으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출금하였다. 1) 인적용역자 SSS, TTT, MMM은 건축공사 전문 기술자들로서 해당분야 건축공사 후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대표 FFF에게 청구하면 인적 용역자 본인 명의 계좌로 건축주가 직접 이체하였으며, 이들은 건축주를 직접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일용근로자 UUU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건축주에게 UUU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 대표 FF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 직원 VVV은 청구법인의 WWW 이사의 권유로, 직원 QQQ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요청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 구법인은 건축주와의 공사계약서를 일부 작성한 건도 있으나 대부분 건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으며, 공사금액 정산은 견적서를 근거로 건축주와 직영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조사 종결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질문조사권 거부로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명의의 개인사업자 ‘ OOO’은 금융권 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인 일부 실적을 개인사업자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으로 반영하였다. (마) 조사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 매출누락금액 OOO원에는 GGG(대표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임

(2) 조사청이 산정한 위 <표11>의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각 쟁점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명의로 송금한 금액 중에 2012.2.23. OOO원, 2012.7.24. OOO원, 2012.8.9. OOO원 및 2012.9.4. OOO원 합계 OOO원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⑤와 관련하여 건축주 DDD로부터 2015.11.3.부터 2016.5.31.까지 청구법인, OOO 및 JJJ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OOO원에서 DD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쟁점⑥과 관련하여 건축주 EEE과 DDD로부터 2015.11.2.부터 2016.5.31.까지 청구법인, OOO 및 JJJ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은 OOO원에서 DDD와 EE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 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쟁점⑦과 관련하여 2014.7.21. 및 2014.9.26. 주식회사 BBB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주식회사 BBB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2012.12.21. LLL이 FF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였다가 직권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며, 2014.11.29.부터 2014.12.29.까지 LLL이 OOO, XXX 및 QQ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최종적으로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건축주 거래사실확인서, 건축공사관리 계약서 및 건축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바) 조사청은 통장입금액에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바로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공사매출액은 건축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금받은 금액으로 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주 YYY 외 27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패시브주택 신축시 청구법인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용역 및 기타공사 현장 관리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패시브주택의 주요건축공사 외의 공정과 인테리어공사 및 기타 나머지 공사의 경우는 주요건축공사와 연계되는 공사이고 건축주 본인의 생업이 있으므로 매일 현장에 나올 수 없으므로 공사진행에 따른 자재공급, 인력공급,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거의 수시로 지급되는 금액 등을 공사공정이나 진척도를 직접 확인하며 지급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적정한 금액이 맞게 지급되는지 알기도 어렵우며, 그때 그때 적시에 지급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서 직영공사관리만을 구두상으로 요청하면서 인건비, 현장경비, 장비대 및 운임 등 자재 및 부자재비 지급용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의 불러주는 계좌로 지급해 주면서 현장의 관리자 등에게 건축주직영공사 대금으로 대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불기소이유통지(2018.7.31.)에는 ‘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쟁점① 관련)을 수령하였음에도 총 34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MMM 외 11명은 청구법인이 고용하지 아니한 일용직들로서, 건축주들이 직접 위 12명의 각 계좌에 송금한바,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할 수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 2020.5.13. 선고 2019노3214 판결문 및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문에는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FFF(피고인)이 ZZZ 등 44명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319매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의 일시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된 날짜에 불과할 뿐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전제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ZZZ 등 44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1에도 차명계좌의 계좌주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거래상대방도 알 수 없다. 비록 FFF이 범죄일람표 1 중 일부 순번을 특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③과 쟁점④ 등이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③금액, 쟁점④금액 및 쟁점⑦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중복으로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여 2018.12.10.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대표자 FFF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직권취소하였는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차명계좌주로 본 MMM 등 12명은 건축주 직영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동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주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 등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시공사가 청구법인이라거나 청구법인이 공사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각 공사는 별도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건축공사관리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공사 (골조, 패시브요소기술공사, 바탕 및 마감공사) 이외에도 창호, 도어공사, 외장공사, 마감공사, 타일․위생기구, 가구공사 및 별도공사 등을 청구법인이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착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 명의의 계좌로 입급된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건축주 NNN이 입금한 쟁점②금액(2012.2.23. OOO원, 2012.7.24. OOO원, 2012.8.9. OOO원 및 2012.9.4.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건축주 DDD가 청구법인 명의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한 OOO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주 DD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쟁점⑥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건축주 DDD 및 EEE이 청구법인 명의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한 OOO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공급대가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⑦금액이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OOO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AAA 대표이사 LLL이 2012.12.21.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는 거래시기가 달라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직권감액경정한 점, LLL이 입금한 나머지 쟁점⑦금액은 주-AAA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입금한 금액으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FFF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사업장을 함께 사용하였을 뿐 그 실체를 부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⑧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OOO’은 업종이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제공한 건설용역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장은 단순히 금융대출 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⑨금액에 대하여 OOO이 공소시효 만료 또는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거나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에서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서 공사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각 공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건설공사관리 계약서 및 신축공사내역서에는 청구법인이 창호, 도어공사, 마감공사(도배, 바닥공사), 방수공사, 타일․위생기구공사, 가구공사 및 별도공사(내부커튼, 이동가구류, 벽난로, 건축허가 관련 등) 등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⑨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점, 건축주가 주요공사를 청구법인에게 도급하고 그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들과 계약하여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GGG(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 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으로만 쟁점⑩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GGG 는 건설업 등 관련업종 종사한 이력이 없고, OOO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OOO 소재의 주택신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GGG의 주택신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쟁점⑪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각 건축주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공급대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의 차감없이 바로 매출신고누락한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조사청이 건축주가 청구법인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액 이외에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면, 건축주가 청구법인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좌입금액에서 신고한 공급대가를 차감하고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