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기성고 내역을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성고 금액 및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기성고 내역을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성고 금액 및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거래사실 확인(총 공급가액 OOO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수차례 정산요구를 하였으나 OOO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5.31. OOO과 OOO 빌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말 공정에 따라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OOO도 매월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경 OOO이 노무비와 자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인부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2017.5.15. ∼ 2017.7.7.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공사지연에 따른 공정만회대책과 전체 공정표 제출 그리고 공사재개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보아, 2017.7.14. OOO에 계약해지(계약해지일: 2017.7.19.)를 통보하였고, 이후 2017.7.19.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그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OOO원을 차감한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2017.10.11. 위 정산금 중 채권가압류 된 체불노무비 OOO원, 폐기물처리비 OOO원, 공탁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공탁OOO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정당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하여 OOO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OOO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에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실제 공사현장과 거래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확정한 총 공급가액이 부당하다면 OOO이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2 제7항에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신청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적정한 공급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거래사실을 신청한 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공급자인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OOO은 청구법인이 확정한 총 공급가액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귀책사유에 이견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총 공급가액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객관적인 액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하도급거래는 공사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시기가 월 1회로만 약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이를 합의한 내역이 없는바,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용역대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확정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처분청은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인 총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2017.12.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공사용역 제공 후 공사대금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며 2017.11.20.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OOO 확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1.4.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장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3.4.20.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은 1992.6.3. 개업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을 영위하다 2017.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OOO 빌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16.5.3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골조공사 계약해지 통보서(2017.7.1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전자어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기성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전자어음내역 (다) 청구법인이 OOO에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내역 (라) 청구법인은 OOO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102--08004) 및 OOO의 금전공탁서(2017.9.28.), OOO사무소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내역
(5)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2017.7.1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결과 보고서(2017년 12월)에 의하면, OOO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확인요청을 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과 정산금액이 합의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 및 OOO 모두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한 내역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OOO장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적법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의2 제7항 제2문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2017.7.17.) 및 OOO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결과 보고서(2017년 12월) 등을 보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한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OOO과 OOO 빌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관련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정하였고, 이에 OOO이 이견을 갖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기성고 내역을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성고 금액 및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