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다. (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그 법인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OOO의 구성원(파트너)들은 거래와 관련한 법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있으나, 제3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General Partner는 회사를 대표하여 법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General Partner가 OOO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부연하면 OOO는 독일법상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서 그 실질은 영미법계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하고, OOO 실제 사업활동은 General Partner를 통해서 운영되며, General Partner인 OOO가 사업의 지배·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OOO는 OOO의 General Partner로서 법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배당금을 수령 즉시 OOO에게 이전하여, 쟁점배당금의 지배·관리권한은 OOO가 보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다.
(2)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를 OOO로 본다면, 세법상 OOO가 청구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봄이 일관된 해석이며, 조세조약의 단일 조항 내에서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은 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그 주식의 직접 소유자’를 구별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소유 여부는 ‘법적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OOO가 실질귀속자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미는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즉 처분청은 한독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이라는 단일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나눠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세조약의 체계와 실질과세원칙의 기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부당한 과세논리이다. (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한국) 과세를 제한하는 한독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은 ‘배당 수취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즉 실질귀속자)’로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에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수익적 소유(beneficial own)’라는 개념은 영미법상 신탁관계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본래 ‘소득’ 그 자체보다는 그 소득을 구성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위 조문에서 배당소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고려하면, 위 조문에서 연결된 문장 내의 ‘주식의 직접 소유’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례 등에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세법상 법률관계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사실 인정을 토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다수), 한독 조세조약상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서도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상 정리된 세법상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상 법률관계 판단기준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은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조법은 위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확정되는 세법 상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여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와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등). 즉,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국조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직접 소유”인지, “간접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단지 민사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판다는 것이 아님은 더욱 명확하다. (라) 이와 같이 세법상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법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달리 조세법적 인식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독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직접 소유” 여부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확정되는 세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직접 소유”만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실질과세에 대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역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의 귀속”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득(배당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서, 재산(주식)의 귀속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OOO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주식의 ‘직접 소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법리가 조세조약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가) OOO고등법원은 독일 모회사가 2개의 자회사들을 통하여 국내 주식을 소유하여 배당소득이 문제된 사건(소위 ‘OOO사건’)에서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를 위 독일 모회사로 보는 경우, 위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상 위 국내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위 조세조약샹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OOO고등법원 2013.3.27. 선고 2012누20832 판결). 한편 위 OOO고등법원 판결은, 상급심인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7704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나, ① 위 대법원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앞서 본 판례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② ‘그에 따라 자회사들(GmbH 1,2)이 아닌 모회사(TMW)가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3두7704판결에 의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위 주주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즉 실질귀속자로 판단할 경우 그 상위 주주가 법인이면 주식의 직접 소유자로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한편,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OOO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659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의 원심인 OOO고등법원은 “국세청은 OOO 지주회사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고 OOO 모회사를 배당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는데, OOO 지주회사를 페이퍼 회사나 도관으로 보는데도 OOO 모회사는 청구인들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도 맞지 않다(오히려 직접 소유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주식을 소유한 법인을 도관으로 보는 이상 그 상위 회사가 국내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OOO고등법원 2012.12.5. 선고 2011누44879 판결).
(1)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로, OOO는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인 거주자’가 아니므로한독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다. 독일의 유한합자회사OOO는 자본적회사인 유한회사(GmbH)가 인적회사인 합자회사OOO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로, 최소한 두 명의 파트너(법인도 파트너가 가능함)가 법적인 계약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되고, 독일의 합자회사OOO는 여러 분야에서 민법적 의미의 법인격이 제공되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부채를 얻을 수도 있으며,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로 나설 수 있고,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다. OOO 또한 자신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출자하고 설립한 점에서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고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배당소득의 획득 및 계산 과정의 주체로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이다. (나) 한독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파트너쉽(partnership)인 경우에는 조합으로 당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괄호 외 부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 조항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는 독일의 ‘법인’인 ‘거주자’여야 하고, 한독조세조약제4조 제1호에서 ‘거주자’는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7704 판결에서 한독 조세조약의 거주자는 ‘포괄적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거주자의 경우 법인세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MW(독일의 유한합자회사)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로서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이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OOO와 같은 독일의 유한합자회사는 법인세 등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결국 OOO는 5%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법인으로서의 거주자 지위, 즉 독일에서의 포괄적 납세의무자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5% 세율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15%의 제한세율에 관한 조약조항인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라고 하여 거주자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바,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7704 판결에서 독일의 투과과세단체가 독일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한독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의 유한합자회사가 포괄적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구성원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는 15%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의 구성원은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OOO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만일 구성원들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한독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어 오히려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하기 위하여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건 내용과는 상이하다. (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에 따르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의 조세회피목적 요건은 위 판결 외에도 실질과세에 관한 모든 법원판결에서 나타는바, 즉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유한합자회사인 OOO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한독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는 반면에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유한회사(GmbH)인 OOO는 5%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히려 OOO가 아닌 OOO가 형식 뒤에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는 것이 보다 큰 조세절감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OOO를 수익적 소유자라 할 경우 발생되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은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 없이 청구법인 스스로 선택한 거래형식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과는 내용이 상이하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법리에 대한 오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위하여는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에 따라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OOO가 전면에 나섰을 경우 5%의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워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OOO라 하더라도,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5%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배당받은 자가 배당을 한 법인 자본의 25%이상을 ‘직접’ 보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을 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을 감안할 때, ‘직접’ 소유를 명시한 경우 직접적인 보유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OOO의 경우 배당을 한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아 직접적인 보유관계가 없으므로 5% 제한세율의 적용할 수 없다.
(1)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 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유한합자회사(투과과세단체)인 OOO가 소유하고 있고, 독일상법상의 법인인 OOO가 OOO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배당금이 OOO에 지급되어 다시 OOO에 송금된 사실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conduit)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시설 존재여부, 설립배경, 사업목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그 법인의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지주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OOO는 투과과세단체로서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금은 OOO를 거쳐 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은 OOO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자본을 OOO가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배당을 받은 자가 배당을 한 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을 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반대해석으로 ‘직접’ 보유를 명시한 경우 직접적인 보유만으로 한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