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청구인에게 2018.5.11.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및 2018.10.19. 한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쟁점① 관련 (가)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판례 등에서 관할관청의 위배, 과세예고 미통지, 재조사 금지의 위배, 납세고지서 상 세액산출근거의 미기재, 조사대상 선정의 위배 및 위법한 증거자료의 수집에 의한 과세 등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과세실체의 합법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조사청이 금융실명법 상 수집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권한을 벗어나 목적(피제보자 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혐의 확인) 외에 청구인 사업장인 OOO의 매출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고 터무니 없는 억측이나 추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이는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나) 조사청이 피제보자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2017.5.16. ~ 2017.5.22.)하기 전인 2017.3.23. OOO에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따라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일(2017.3. 23.) 현재 피제보자 OOO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조사청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조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설령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이상, 동 탈세제보는 국세청 훈령인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종결하였어야 한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항 전반부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기관 등 즉 이 건의 경우 조사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항 후반부는 처분청이 조사청에게 쟁점계좌의 거래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이므로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고 법률이 아닌 국세청 훈령인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또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용을 어떻게 비교․분석하여 일부 금액만을 기 매출신고금액으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통보하였는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따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해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나 확인도 없이 쟁점금액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이자수입, 배우자 사망보험금 등OOO까지를 포함하여 매출누락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쟁점① 관련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면 세법이 규정한 과세 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정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므로OOO, 조사청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따라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고, 동 계좌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6조 및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78조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던바,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안내(2017.10.29.)를 발송하고 유선상으로 증빙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만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그 매출대금을 수취하여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이외인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입금액의 입금패턴이나 형태가 청구인이 시인한 매출누락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 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의 다수 거래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개인간의 자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OOO.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및 금융실명법 상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활용 등 으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보자가 2017.2.6. 조사청에 접수한 피제보자 OOO에 대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상 제보내용을 보면, “제보자는 2011.11.29. ~2011.12.31. OOO에서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OOO 명의 외의 차명계좌OOO, 쟁점계좌인 OOO로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OOO의 전화는 OOO 팩스는 OOO고, 제가 구입한 컨테이너 대금은 많기 때문에 금액을 기재하면 제보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 2017.5.16.~2017.5.22. 기간 동안에 실시한 피제보자 OOO에 대한 현장확인계획 수립 및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7.5.10.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및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의조사사무처리준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계획OOO을 수립․시행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현장확인계획의 주요내용
2. 현장확인종결보고서 상의 현장확인 개요를 보면, 피제보자의 상호는 OOO, 업종은 컨테이너 제조업, 대표자는 피제보자 OOO, 사업장소재지는 OOO, 개업일은 OOO, 폐업일은 OOO이고, 현장확인 사유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매출누락 혐의, 현장확인 대상기간은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2012년~2016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동 보고서 상의 사업장 등 확인내용을 보면, 피제보자 OOO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OOO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OOO, OOO 명의로 컨테이너 내외부 개조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고, 차명계좌 중 ① OOO에 대한 확인내용을 보면, 동 계좌 총입금액 OOO에서 OOO은 개인적인 자금거래 등으로 피제보자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머지 OOO은 OOO이 OOO를 개업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내부 수리 용역 등의 수입금액으로 각각 확인하였고, ② 청구인 명의의 쟁점 계좌에 대한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과는 먼 친척 관계로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고,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매출누락한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③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OOO의 매출신고내용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공급대가 기준임)의 차이가 있는 등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동 보고서 상의 현장확인 담당자의 의견을 보면, 피제보자 OOO에 대하여는 차명계좌에 의한 현금 매출누락이 없는 것으로, OOO이 영위하는 OOO의 사업자등록 전 매출누락금액 OOO(공급가액 기준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현장확인을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 소재 OOO이 2017.9.26. 청구인에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회요청일은 현장확인(2017.5.16.~2017.5.22.) 이전인 2017.3.23.’, 조회기준일은 확인대상기간(2011.1.1.~2011.12.31.)을 벗어난 2011.1.1. ~2016. 12.31.’, 제공내용은 ‘입출금내역 및 인적사항’, 제공계좌는 ‘쟁점 계좌’, 정보 등의 사용목적 및 제공받은 자는 ‘조사청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7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해명안내’를 발송하였고, 그 과세자료 내용에는 ‘OOO 차명계좌를 통한 무자료 매출 혐의 금액 명세’로, 자료내용 설명은 ‘청구인과 친척관계인 피제보자 OOO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매출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공급대가)의 차이가 있는 등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따라 2018.4.20. 쟁점금액 중 OOO(매출누락으로 소명함, 아래 <표4> 참조)을 제외한 금액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이라고 주장 하면서, 쟁점계좌 검토 소명자료 21매 및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자금차입․상환한 사실 등이 있다는 취지의 OOO 외 10명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였다. <표4> 과세기간별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내용
(4) 청구인은 2018.3.30. 위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소명한 2013년 제1기분 OOO 및 제2기분 OOO 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5> 2013년 제1기․제2기 수정신고 내용
(5) 조사청의 쟁점계좌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수집 절차 등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9>와 같다. <표6>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사유서 <표7> 쟁점계좌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서 <표8>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 통보 <표9>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주요내용
(6)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매출누락 혐의 과세자료나 청구인의 해명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조사 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되는 매출처 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동 과세자료만을 터잡아 이 건 과세처분은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 제3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제4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권 등의 행사 시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처분 청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관련 탈세제보내용 상 탈세혐의 거래기간이 약 1개월(2011. 11.29.~2011.12.31.) 정도의 단기간임에도 조사청은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명백한 목적이나 이유 등의 확정 또는 제시 없이 다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상에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로 기재하고서 6개 년도(2011.1.1.~2016.12.31.)의 거래정보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조회하였고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는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계획’으로, 확인대상기간은 1개 년도(2011.1.1.~2011.12.31.)에 한정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금융실명법 상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것에 충실히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매출누락 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 건 탈세제보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 음에도 피제보자 의 탈세혐의 확인만을 위하여 수집한 금융자료를 사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활용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과 비교․분석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 등의 행사 시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 세무공무원이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세청 훈령 중 하나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의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 OOO이 “조사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의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승인하니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 국세기본법 상 “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처분청이 조사청의 매출누락 혐의 통보자료나 청구인의 해명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조사 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되는 매출처 또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조사청의 통보자료만을 터잡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 같은 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의 원칙,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그 위법성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