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483 선고일 2018.11.19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 등(<별지2> 기재)이 2018.3.10.~2018.3.3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4.10.18. 설립되어 강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들로서 2015. 12.28.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법인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5.~2017. 6.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1주당 평가차액 OOO원(=OOO원)에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상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가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유상증자는 2015년 9월경 쟁점법인 재무상황 악화로 은행에서 융자가 어렵게 되자 임직원들인 청구인들이 회사의 어려움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되고자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아 무런 반사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은 과다계상된 공사미수금이 포함된 2015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하여 적정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는 2016년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순자산의 135%를 차지하는 공사미수금(OOO원)에 대한 실재성 검증(공사진행률 자료 미제출 등)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한 사실로 확인되는 점,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OOO원)은 사실상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하여 쟁점법인 재무상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 가액의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9조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1주당 인수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해 저가 또는 고가로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증자의 경우 이익분여자와 이익을 분여받은 자 간에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OOO원)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고, 과다계상된 공사미수금으로 인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유상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정기조사(2011~2014사업연도)에서 공사미수금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확인된바 없고, 쟁점법인 공사미수금 거래처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이 지난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표명 사실을 근거로 2015년말 쟁점법인 공사미수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상증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매매사례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 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변경이력 OOO OOO

(2) 쟁점유상증자 전후 주주변동 내역 및 이사회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3)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이 건 청구인들의 증여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평가액(2015.12.31. 기준) 산정내역은 다 음과 같다. OOO (나)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도 이견이 없다. OOO OOO

(4) 조사청이 쟁점유상증자 전의 쟁점법인 1주당 평가액 계산을 위해 활용한 2015.12.31. 기준 재무상태표 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가)의 재무상태표 중 2015년말 공사미수금은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동 미수금 잔액 관련 공사 중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각 현장별 주요 공사미수금 잔액(OOO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법인 외부감사인은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는바, 감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 평가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미수금 OOO원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됨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가 과다 산정되었고,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OOO원)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5.6.30. 기준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한 결과라며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평가 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제시(별도 인쇄된 평가조서, 평가담당자 등은 미제시)하였는바,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이 신청하여 OOO회생법원 제4부 2018.7.23.자 결정서(2018회합100142 회생)를 제시하였는바,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2018회합100142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우리회계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인 ‘조사보고서’를 2018.10.25. OOO회생법원 제4부에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2015년말 기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공사미수금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2015.2.17.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자: 쟁점법인, 피보험자: OOO 주식회사)을 제시하였는데 동 증권에 보험기간은 2015.2.1.부터 2022.1.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내용은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란에 주계약내용의 계약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보험증권은 위 (4) (나)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각 현장별 주요 공사미수금수금 중 ‘OOO’ 계약 완료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서 동 주석에 계상된 총공사계약금액으로 누적공사원가에 누적 손익을 합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계상되었으나, 동 증권상 총 계약금액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총계약금액은 OOO원으로 OOO원 상당액의 공사미수금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외에도 2015년말 각 공사현장별 과다계상 하였다며 OOO를 내역을 제시하였고,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나타나는 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OOO는 쟁점유상증자 참여 경위 등을 확인한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높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 용한 2015년말 쟁점법인 재무제표는 비록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이긴 하나, 동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주석,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계약금액, OOO 계상내역 등에 의하면 ‘OOO’와 ‘OOO’ 공사의 경우 계약상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총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성고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16년 쟁점 법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진행율 검증자료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쟁점법인의 2017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실제보다 과다계상해 오던 공사 미수금을 일시에 감액한 영향으로 추정되며, 쟁점 법인은 누적된 적 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2018년 회생절차를 신 청하는 등 청구인들이 실제 기성고보다 장부에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함으로써 공사미수금을 실제보다 과다계상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공사미수금 과다계상 사례라며 제시한 4건의 공사에서만 OOO원만큼 공사미수금이 실제보다 재무제표에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2015년말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 쟁점유상증자전 순자산가액보다 청구인들이 2015.6.30. 기준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이라며 제시한 순자산가액이 쟁점유상증자전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상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쟁점법인 내부정보를 잘 알 수 있고,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상태에서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등 동 발행가액이 쟁점법인 실제 재무상태에 부합하는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