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458 선고일 2018.11.07

청구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차남의 직업, 농지 소유 및 축산 상황,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하였고 세대를 같이하는 차남이 다소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17.9.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2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OOO 답 2,0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4.21.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4.∼2017.5.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집안 대대로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OOO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원주민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전업농민이고,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김포한강신도시 수용보상금으로 2006.6.23. 쟁점농지를 대토 취득 후 2016.4.21. 양도할 때까지 약 10년간 소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 직불금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하였으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협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 내역 및 이웃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자녀 이웃주민들의 농작물 구매 확인 서명 등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2007년과 2015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어 합계 9년간 자경하였다.

(3) 쟁점농지는 자연녹지지역 농지로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이웃 농민들의 인우증명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의 2008.8.27.자 위성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자경의 증거로 주장한 비닐하우스가 없으며, 농지 상태로 보아 옆에 다른 농지와 동일하게 벼농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06년 가을 이OOO에게 논을 돌려받은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와 고추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2006년, 2007년 지목이 답으로 이OOO이 벼를 경작하였다는 조사내용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2007년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5.2.12.자 위성사진에는 쟁점농지에 청구인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나, 2015.8.17.자 위성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는 듯 보이고, 2016년 위성사진은 아예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수자 김OOO이 2015년부터 2016.4.21.까지 어떤 농작물도 경작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2015년에 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내용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차남 양OOO이 소유한 농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OOO)의 2008.8.27.자 위성사진을 보면, 논이 아닌 밭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통하여 자경을 주장하였으나 2008.8.27.자 쟁점농지의 위성사진과 같이 판단할 때, 구입한 농자재는 쟁점농지가 아니라 차남 소유 농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86세의 고령으로 조사당시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아들이 입회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8년 자경기간 중 차남이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 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2.14. 척추 성형술을 받았고 2018.1.4. 사망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및 행정심판법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의 장남 양OOO이 2018.3.8.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6.3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07년의 직불금을 이□□이 수령한 사실과 2015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은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부인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근거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이□□이 쟁점농지를 2008년부터 심△△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일부 달리 표현한 점이 있으나, 자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조사관서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등의 구입 등도 자경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일부 기간 동안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과 차남 양OOO의 사업내역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양OOO의 사업내역> OOO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사일 현재 인천 검단사거리 메디칼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장남 양OOO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양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06.6.23.)부터 양도일(2006.4.21.)까지 토마토, 오이 등 밭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이OOO의 진술 및 양촌읍장이 회신한 직불금 내역상 2006년 및 2007년 지목은 답으로 이OOO이 벼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이OOO 등 주변 탐문한 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OOO이 비닐하우스에 토마토, 오이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 후 김포 로컬푸드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OOO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통화 불능 상태이며, 쟁점농지의 양수자 김OOO은 2015년부터 양도일(2016.4.21.)까지 쟁점농지에 어떤 농작물도 경작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직불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년 및 2016년에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OOO에게 비닐하우스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작물 판매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2006년 및 2007년에는 전 소유자 이OOO이 수령하였고, 2015년에는 동 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6년 6월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OOO이 벼를 심어 놓은 상태라 2006년 말까지는 농사를 짓게 양해하였고, 2007년에는 청구인이 논농사를 지었으나 동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이OOO에게 동 직불금이 나와 청구인이 돌려받았으며, 2015년에는 청구인의 며느리 김OOO이 동 직불금을 지자체에서 농업경영청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청구인이 소유한 모든 농지의 동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과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자경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차남 양OOO의 농자재 구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현황> OOO<차남 양OOO 명의로 구입한 농자재 구매현황>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 양OOO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청구인이 경영주이며, 청구인의 아들인 양OOO과 양OOO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1991.2.1. 최초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장의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지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동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15년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에서 심OOO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심OOO은 인근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다른 채소 등을 경작하여 로컬푸드에 납품하였다며 심OOO의 확인서, 심OOO의 비닐하우스 사진, 농작물 납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김OOO이 취득당시(2016년 3월) 쟁점농지는 비닐하우스가 보수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심은 시금치만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6.6.29. 작성) 및 청구인이 소출한 농작물을 청구인의 딸들이 이웃 주민 11명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확인서(2017년 6월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7) 쟁점농지는 인터넷포털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상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답(畓) 또는 전(田)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장남 양OOO은 2018.10.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전업농민으로 2017년 1월 낙상하여 고관절이 골절되어 2018.1.4. 사망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차남 양OOO은 택시운전도 하며 본인의 농지 경작과 축산일 등으로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 간간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일부 도와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위성사진상 2007년~2015년 기간 동안 농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받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하였다고 보이는 점(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경을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임),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이OOO이 2006년에는 자신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2007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자신이 받은 동 직불금을 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며느리가 자신의 착오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타 농지도 당해 연도만 동 직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청구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차남의 직업, 농지 소유 및 축산 상황,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로 경작하였고 세대를 같이하는 차남이 다소의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직접 경작’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 4월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