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매입한 동선을 가공하여 매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가 처분청이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상이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OOO서장이 2017.9.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OOO서장이 2017.9.28.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환급통지는,
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거래를 100%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동선을 구입한 거래명세서(OOO의 거래명세서)와 쟁점거래처의 지게차 중기사용료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구매한 동선 2.6㎜을 1.03㎜ 및 0.82㎜로 가공한 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가공된 동선에 비닐피복을 입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쟁점거래처 박OO 사장으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납품요청을 받았고, 청구인은 동선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없으므로 이에 동의하여 2016년 박OO 사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동선을 공급받았다.
2. 쟁점거래처가 동선을 OOO으로부터 구입하려면 OOO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야 하므로 쟁점거래처는 OOO에 구매요청을 하였고, OOO는 동선을 쟁점사업장으로 납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동선을 OOO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였다.
3. OOO의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공급하는 자는 OOO이고, 공급받는 자는 OOO이며, 납품처는 쟁점거래처, 인수자는 쟁점거래처의 배OO 팀장, 주소는 쟁점사업장(OOO도 OOO시 OOO동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OOO이 OOO에게 동선을 공급하고, OOO는 쟁점거래처에 다시 동선을 공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다시 쟁점사업장에 동선을 공급한 것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OOO지게차 중기사용료 확인서에 의하면, 입고시간, 작업시간, 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업체명은 쟁점거래처이지만 확인자로 서명한 사람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OO와 이OO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이 동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 명세서상 거래처는 OOO과 쟁점사업장만 있고, 외상매입금 명세서상 거래처는 OOO가 있는 것을 보면 OOO, 쟁점거래처, 쟁점사업장과 OOO 사이에 정상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면 OOO과 OOO의 거래, OOO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이고,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전선 완제품도 가공매입이어야 할 것이며, OOO지게차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지게차 용역도 가공매출일 것이다. 위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판단한다면 쟁점거래 역시 정상거래일 수밖에 없다.
7. OOO 대표 류OO은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양수하였다면서 2017.6.1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이라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도 쟁점거래가 모두 가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표와 자재수불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자재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쟁점거래처 박OO 사장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공된 동선을 직접 인수하면서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서명이 박OO의 자필서명임을 그의 배우자가 확인해주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어떠한 근거로도 쟁점거래가 100% 가공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및 2016년 일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가공혐의를 인정한 사실과 주관적으로 판단한 증거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와의 3년간 매출 총 거래금액 OOO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증거와 내용은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OO, OOO 및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내역, OOO지게차와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 OOO, OOO지게차에 대한 검토 또는 참고인 확인 등의 내용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실 대표자에게 거래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던 메시지 증빙과 2016년 일부 거래대금을 송금한 송금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제2기부터 거래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2년 및 2013년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2014년 및 2016년만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매출․매입의 6%~10% 정도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쟁점거래처와 2014년 갑자기 거래전부를 가공으로 거래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고, 주요거래처에 대해 일부 거래가 가공인 사례는 많지만, 거래 전부가 가공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해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거래 중 20%만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표2> 쟁점거래처 매출․매입 비율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은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100%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설령 재조사가 불가하다면 OOO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쟁점거래 중 20% 거래만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및 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2017.7.10. 결정된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2017.7.25. 조사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는 전달하지도 않은 채, 알지 못할 서류를 보여주면서 수령증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세무대리인이 서명을 해도 된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을 뿐,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세무조사대리인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통지 1장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로 조사를 받다가 범칙조사 대상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조세불복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범칙조사 대상자로 전환하였다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 제8항에 의해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는 수령증을 받았음에도 범칙조사 유형전환 통지서의 수령증을 받지 않은 것 자체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조사유형 전환사실은 당연히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조사하여 청구인이 조사기간 동안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처벌대상자가 아니라고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
(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인 이OO은 개업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취득하였고, 대출 연장시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및 이자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쟁점거래처는 OOO에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로 OOO은 기업신용도가 낮은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릴 필요가 있어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거래물량 흐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TJV) 8,155,010m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에 동선 2.6㎜ 308,411kg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명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청구인의 신고한 매출․매입 거래내역상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전선 완제품(TJV) OOO를 매출한 내역이 없고, 매출하였다는 동선 2.6㎜ OOO을 매입한 내역이 없다. (다) 이OO은 조사 착수 당시의 진술과 달리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과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거래품목이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고, 실제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선 2.6㎜ 264,500kg을 매입하여 1.03㎜ 및 0.82㎜로 가공한 후 쟁점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년간 매출․매입의 고액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1~2건의 세금계산서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품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동선 2.6㎜ 총 416,000kg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총 384,705kg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이 중 청구인이 매입한 동원선은 2015년 제2기 2,000kg, 2016년 제1기 4,000kg에 불과), 1.03㎜ 및 0.82㎜로 가공된 동선은 판매한 내역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원선을 쟁점사업장으로 납품받았으므로 실제 동원선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동원선을 납품한 OOO의 대표자 류OO은 쟁점거래처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OOO 팀장의 요청으로 청구인이나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동원선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원선의 계근자료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원선에 대한 계근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5.6.24., 2015.7.22. 2015.8.28.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처가 2015년 6월~7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를 사용할 당시 사용한 전기료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지급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만 존재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일부 거래대금을 독촉하고, 대금을 지급한 송금증이 있음에도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일부 결제를 받았다면 어느 계좌로 얼마를 입금받았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음에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5년말 기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0원이고, 외상매출금은 OOO원이며, 2016년 4월말 기준 외상매입금은 OOO원, 외상매출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사)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명세표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당초 처분청이 확보한 명세서와 품목, 규격, 수량, 서명자가 다르고, 추가로 제출한 자재명세서에는 동선의 굵기(1.03㎜ 또는 0.82㎜)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져야 함에도 동일한 단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내용대로 작성된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 이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배OO이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는 배OO이 본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두 업체 모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거 OOO에서 같이 근무하던 이OO과 배OO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은 주요 거래처에 대해 전부 가공거래를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례라고 주장하나, 자료상이 아니면서 필요에 의해 특정 거래처에 대해 100% 가공거래를 하거나 중간거래처를 사이에 두고 순환거래를 통해 100%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차) OOO 대표 류OO은 OOO가 쟁점거래처에 2016년 5월 동선을 매출하였으나, 대표자 박OO이 그 무렵 사망하여 대금 수령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배OO에게 연락하여 어렵게 OOO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2016년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6.4.30.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2016.5.31. 외상대금과 상계되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OOO 류OO은 배OO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수금 청구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누구로부터 채권 OOO원을 양수하였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17.7.25.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OO에게 매출․매입의 거래금액이 크고 비슷한 경우로서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설명을 하였고, 제출한 수령증과 같이 이OO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으며, 강요 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수취하였다. (나) 또한, 2017.7.25. 범칙조사 대상자로 조사유형이 전환됨을 통지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와 ‘조세범칙조사 유형전환 통지서’를 지급한 후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았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진술자 이OO이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청 사무실에 임의로 2017.7.25.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음에도 ‘조세범칙조사 유형전환 통지서’의 수령증이 없다고 하여 조세범칙전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24호)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유형 전환의 요건】① 세무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1. 부분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금탈루 행위가 과세기간의 전반적인 사항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되는 때
2. 전부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보다는 특정 항목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때
3.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8월)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조사 착수시 입수하였다는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거래명세서(매입) 및 청구법인이 발급한 거래명세표(매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 단가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매출처에 납품하는 동선의 굵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재수불명세를 보면 동선의 굵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였다며 타 거래처의 동선의 단가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공급받는자는 OOO, 납품처는 쟁점거래처, 품명 및 규격은 BWD(H) 2.6㎜(수탁반제품), 납품처 주소는 쟁점사업장 소재지, 인수자는 쟁점거래처의 팀장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중기사용료 확인서에는 중기회사명은 OOO지게차, 그 외 작업시간, 운전자, 확인자(이OO, 김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지게차가 발급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명세서에는 지게차 사용료에 대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소장(OOO지방법원 OOO지원 2017가소OOO, 양수금)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인이고, 청구원인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16.4.20. H선을 OOO원을 공급하였고, OOO와 쟁점거래처가 2016.10.4. 위 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소송은 2018.11.12. OOO가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OOO지방법원 2018나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입금 원장에 의하면 2016.4.30.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2016.5.31. 외상대금과 모두 상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일부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의 1층을 OOO,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2층 중 일부를 OOO 주식회사 및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검찰청이 2018.4.30. 청구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에는,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가공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약 20%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x20%=OOO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중 80%에 상당하는 전선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임에도 약 20%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x20%=OOO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OOO법원(2018고단OOO)은 2018.7.13. 해당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징역 4개월(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거래명세표와 자재수불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실제 거래시 수취한 거래명세표는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명세표가 아닌 해당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박OO 사장과의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부 입금을 요청하거나, 쟁점거래처 박OO 사장이 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조사종결보고서상 기재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각 다음과 같다.
(4) 세무조사 범위확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5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진행(2017.6.8.~2017.6.27.)하던 중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2017.6.8.~2017.8.16.)하였고, 2017.6.27. 이와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같은 날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며 청구인의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0.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14년, 2016년 귀속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7.7.25. 이를 통지를 하였다며 범위확대 통지서 및 이OO의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이OO의 수령증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 2부(2014년 귀속 1부, 2016년 귀속 1부)를 2017.7.25.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7.21.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는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다는 조사 유형전환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령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통지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100%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2.6㎜의 동선을 매입하여 1.03㎜ 또는 0.82㎜의 동선으로 가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완제품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게 2.6㎜ 동선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하였는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자료들이 단순 오류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2.6㎜의 동선을 매입하였다며 공급자가 OOO이고 공급받는 자가 OOO인 거래명세서 및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중기사용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 납품처의 주소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사실과 이OO, 김OO가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가공된 1.03㎜ 및 0.82㎜ 동선을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였다며 거래명세표 및 자재수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 당시 입수한 거래명세표와 금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단가와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재수불명세서상 규격별 단가가 동일한 것(타거래처는 단가가 상이함)으로 작성되어 해당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거래처로부터 2.6㎜ 동선을 매입하여 가공된 동선을 매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2.6㎜ 동선의 매입․매출을 분석한 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매입한 2.6㎜의 동선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타 사업장으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명되지 아니하는 일부 지급액만 존재하는 점, OOO가 제기하였다는 양수금 청구소송은 현재 OOO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입금 원장상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위 채권이 이후 외상대금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OOO검찰청이 쟁점거래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이 해당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혐의를 인정한 금액에 불과해 보이고, 20%에 상당하는 가공거래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및 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이OO이 2017.7.25.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 2부(2014년 귀속, 2016년 귀속)를 수령하였다며 수령증을 제출한 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범칙혐의의 요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조사(심문)라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유형전환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설령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와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7.7.25.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바, 범칙조사 대상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건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