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식목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농지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항공사진상 식목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농지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5.5.31.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항공사진 및 후 소유자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문답결과 왕벚나무 자경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점, 쟁점농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 인근마을의 지인이 나무를 일부 관리하여준 사실이 있고, 나무는 심어만 놓으면 잘 자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관리소홀을 스스로 인정한 점, 항공사진 상 나무가 식재된 기간은 토지보유기간 중 5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5년 이상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8.4.6.)에 의하면, 청구인은 왕벚나무 자경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항 정도로만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왕벚나무의 재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017년의 기간 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연간 OOO만원~OOO만원의 총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촬영일 미상의 사진 2매 및 2006․2009․2010․2012․2014․2016년 각 촬영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사진들만으로는 쟁점농지에 8년 이상 왕벚나무가 식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채OOO의 사실확인서(2018.6.25.)는 자신이 청구인과 함께 2004년 4월경 평택묘목시장에서 왕벚나무 300그루를 OOO만원에 구입하여 절반씩 나누어 갖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밭에 식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정OOO의 사실확인서(2018.7.11.)는 본인이 2016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소나무 및 벚나무 등 40그루를 현금 OOO만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날인이 없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목매매계약서 스캔화면은 청구인이 OOO조경건설에게 벚나무 20주를 2주당 OOO만원에 매도하고, 2016.5.26. 대금 OOO만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184-0*-****00)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5.26. OOO조경건설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 매수인인 김OOO의 사실확인서(2018.7.9.)는 2017.2.10. 쟁점농지 매수 당시 왕벚나무 약 2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바)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매토지 상에 식재되어있는 임목을 매매대금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주재배작물: 채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2필지 면적 6,030㎡를 자경(주재배작물: 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포곡농협의 거래자별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017.4.17.의 기간 동안 5건 합계 OOO원의 농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식목상태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설령 쟁점토지에 식목이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매수인 김OOO의 확인서나 OOO조경건설과의 수목매매 증빙 등은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전에 쟁점농지에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2006년과 2016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 연평균 OOO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을 발생시킨 자로, 오전에는 주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논농사를 주로 지었으며 쟁점농지는 인근마을의 지인들이 주로 돌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왕벚나무 재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산발적으로 몇 건의 수목판매 실적(보유기간 중 단 2건 합계 OOO만원에 불과함)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수목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