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주문번호,주문일자,회원명,센터명,상품명,출고수량,출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 대표이사 등이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당시 주문번호,주문일자,회원명,센터명,상품명,출고수량,출고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 대표이사 등이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부과의 근거와 과세금액의 산출근거 및 적정여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취지와 불복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세액산출과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다.
(1) 조사청은 2017.2.28. 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서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이 확인되는 ERP자료를 확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착오로 중복 입력한 OOO원을 제외한 ERP자료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간의 차액을 산정하여 총 OOO원의 매출누락 혐의 금액을 확인하였다.
(2) 이에 2016년 12월 반품이 이루어진 OOO원 및 대금결제는 하였으나 2016년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출고분 OOO원을 반영하여 총 OOO원(쟁점금액)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누락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결산시 잡이익으로 이미 반영한 신용카드매출 차액분 OOO원이 확인되어 법인세 경정시 반영하고,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결산시 미반영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OOO원이 확인되어 경비추인하였다.
(4) 위와 같이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된 ERP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였고,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자녀이자 재무회계 담당직원인 OOO 대리와 ERP자료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함께 대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7.11.15.자 OOO 및 OOO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의 근거와 과세금액의 산출근거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조사청은 2017.2.28.~2017.8.16.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표> 조사확인내용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OO 수감 중), 부사장 OOO 및 관리부 재무회계담당자 OOO는 조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11.28. 작성) > (다) 이의신청결정서(2018중이131호, 2018.4.10.)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취지 및 불복사유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지정기한 내 미이행으로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우리 원은 처분청의 답변서(부본)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2018.10.4.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8.12.3. 위 ‘청구주장 (2)’의 내용만을 추가 제출하였을 뿐, 심리일 현재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주문번호, 주문일자, 회원명, 센터명, 상품명, 출고수량, 출고일자, 판매금액, 판매단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출고주문 리스트’ ERP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대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2013~2016년 기간 중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미출고분, 중복계상분 등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부사장 및 회계담당자 등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